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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미나 Mar 27. 2020

국가는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작가_정용화

  아파트의 디자인과 쾌적함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상에 주차장을 두던 방식에서 지하에만 주차장을 두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는 시공의 편의, 경제성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많다 보니 층간소음과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는 헌법 35조에 의해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만 펼쳐 아직 많은 층간 소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나 아파트 관리실의 중재는 법적 효력이 없어 그다지 효과가 없고 이러는 동안 2017년 기준 2만 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한국 환경공단, 2018) 그중 발걸음(71%), 망치질, 가구 끄는 행위, 가전제품 사용, 악기 사용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관리사무소 경고를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독일의 경우 약 63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시공상 원인 방지 미흡, 층간소음 발생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보고 싶다.


작가_정용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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