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김종대 의원이 현역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역판정률과 급여의 공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현역판정률 90%는 말도 안되는 숫자다. 현역판정률 90% 일 때, 윤일병 사태를 주도한 이 병장이 현역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건군 71주년을 맞은 우리군은 아직 단 한 번도 적정 현역판정률과 적정 급여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다”며 “이 기준은 현역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그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의 병력수급 체계는 국방부에서 연도별 병력소요량을 설정하고 병무청은 단지 목표치에 맞춰 인력을 수급하는 체계다. 소요량은 군사적 필요와 인구절벽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설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없이 병역을 마칠 수 있는 ‘적정’ 현역판정률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적정 현역판정률로 설정한 83%를 유지한 지난 3년 (2016~2018년) ‘현역병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수는 연 5,000명 수준을,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인 그린 캠프 입소자 인원 역시 연 3,5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현역판정률이 90%를 넘겼던 2014년, 병무청은 훗날 윤 일병 사건을 주도한 이 병장을 심리이상자로 분류하고도 현역 판정을 내렸다.
[출처] 복무기간 줄고, 월급 올랐다지만... 병사 현역판정률·급여 적정기준 아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