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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부인과 추쌤 Aug 09. 2018

산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임신 12주

법령과 제도는 매일 매일 바뀌오니 아래 글의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여자의 ‘아빠’, 한 여자의 ‘남편’인 @forhappywomen입니다.

남자는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고생하며 근무를 하는 산모를 위해 배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사람 인력은 늘 귀한지라, 출산 휴가, 근무시간 단축 등을 쉽게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법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의 개선과 더 많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산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들”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는 예비엄마들 파이팅입니다!! 


산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제도들이 생겨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혹은 해당되지 않는지 알기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임신하셨으니,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2,3,4 가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1,3 입니다. 1번 신청 장소는 A이고 3번 신청 장소는 B 입니다. 기한은 출산 6개월 내이니, 꼭 빠트리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현재 등록된 자료상 해당되는 항목은 1,3이나 최근 변경사항이 있어서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 2~3개월 후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위와 같이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근로기준법 법령에 맞춰서 근무요건이 잘 갖추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의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복지에 관한 것은 본인이 신경쓰고 챙기는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신경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지 않거나, 임신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비록 모든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제도의 지원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산부 보호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래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해당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상 “임산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산부의 경우 ‘임부(아이를 밴 여자)’와 ‘산부(아이를 낳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출산 후 6주정도를 산욕기라고 말하는데 비해 법적인 ‘산부’의 기간은 더 길게 정의하였습니다. 임산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모자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 일하지 않습니다.

산모의 건강상태를 위해 그리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로 금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허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에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 및 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최장’ 9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무일 없이 모두 순산하시길 바라지만, 정말 드물게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임신 혹은 24주 이전에 유산 혹은 사산된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휴식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보건소에서 받는 혜택들

지자체/지역 보건소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꽤 있습니다. 출산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만족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거지역의 보건소와 시청의 《모자보건사업》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울 종로구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엽산/철분제 지원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까지 엽산을 제공해주고,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영양제 배부도 해주고, 출산 후에 사용하는 유축기까지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엽산/철분제의 경우 보건소에 방문할 시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주변의 약국 혹은 병원에서 구입하여 복용하셔도 됩니다. 

2. 산전관리

임신 확인 검사(소변), 24-28주에 시행하는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풍진 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같은 태아 기형아 검사이더라도 통합 기형아검사 (Integrated Test) > 쿼드 검사 (Quad marker) > 트리플 검사 (Triple marker)의 순으로 좋습니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에 합당한 고위험 임산부를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와 연관되어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https://health.seoul.go.kr/archives/6721 

4. 병원비 50만원 (국민행복카드)

정상 임신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받고 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임신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비용 50만원(다태아: 90만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자체 지원금/출산 장려금

본인의 주거지역에 따라 장려금과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같이 살펴보고 있는 종로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양육지원금 (쌍생아의 경우 여아별 지원) 
- 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이상 : 100만원

2) 셋째아 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

3) 지원방법
- 출산양육지원금 : 신청일의 익월 15일 개별 신청 계좌로 입금
-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

6. 기타

그 외에도 전기세 할인,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금액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2017년 11월 30일 부터 「행복출산 」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어 등록을 한번하면, 양육수당, 전기세할인,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 대여 등의 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챙길수 없습니다. 출산 후 글을 쓰면서 보니… “앗 저건 몰랐는데?” 라고 생각한 내용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근무 환경을 고려했을 때 모든 내용을 적용해서 요청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과 임신 (혹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과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출간한 책자를 링크해 드리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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