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실 확인원 작성 양식 다운로드

변사 사실 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by 양식저장소

변사 사실 확인원은 자연사 외의 사망(예: 사고사, 자살, 타살 등)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통상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못할 경우, 장례·화장·시신 인계, 보험 처리, 법적 증빙 등을 위해 사용되며, 보건소·경찰서·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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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고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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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죠.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 대신 ‘변사 사실 확인원’을 받아오라고 했고, 경찰에 신고 후 조사관이 나와 간단한 검안을 했어요. 그 문서가 있어야만 시신을 인계받고, 장례식장에 입관이 가능했어요. 예고 없는 죽음 앞에서, 행정서류 하나가 유족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구나 싶더군요.


변사 사실 확인원이란?

변사 사실 확인원은 사망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망(변사) 시,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장례 절차 진행, 사망 처리 신고, 사망보험금 청구, 시신 이송 등의 과정에서 사망진단서의 대체 문서 또는 보완 문서로 활용됩니다.


제출이 필요한 상황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길거리, 자택 등)

자살, 사고사, 고독사, 원인 불명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화장장, 장례식장, 구청에 변사사실 증빙이 필요할 때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한 시신 인계 시

사망보험금 청구나 법적 절차(한정승인, 상속 등) 증명용


기본 구성 항목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시 및 발견장소

발견자 및 신고자 정보

사망 당시 상태 및 주변 정황 간략 기재

수사기관의 1차 검안 결과 (외상 여부 등)

신원 확인 여부 및 관계 확인란

발급기관 (경찰서·의료기관 등) 정보

담당 수사관 성명 및 소속, 직인 또는 서명

발급일 및 용도 기재란 (예: 장례절차용, 보험회사 제출용 등)


작성 및 발급 유의사항

일반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의사 소견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 또는 검안확인서와 함께 첨부 가능

화장 허가를 위해선 이 확인원 외에도 ‘화장허가신청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부검 진행 여부가 기록될 수 있으며, 부검 후 정정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음

유족이 직접 발급을 요청할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음


실무에서 사용하는 양식 구성

경찰서 및 수사기관 발급용 변사 사실 확인 양식 (공문 형식)

화장허가용 제출 서식 연동 버전

보건소용 간략형 양식 (시신 인계/이송 목적)

사망 관련 증명서류 첨부용 통합 제출서식 (보험사/관공서용)

PDF 원본 인쇄용 + 워드/한글 형식 정리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이 마주하는 첫 번째 절차는 슬픔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변사 사실 확인원은 단지 죽음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망 이후 행정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기록된 진실 하나하나가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정확한 양식과 절차는, 유족의 혼란을 덜고 법적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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