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이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서는 경찰 또는 보험사 등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내려졌을 때, 사고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재조사 또는 판단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과실 비율, 가해자·피해자 지정, 도로 상황 판단, 목격 진술 누락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차가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경찰은 단순 접촉사고로 제 과실 100%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습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항의했더니,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재조사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써본 문서가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서였어요. 그 결과, 과실비율이 70:30으로 조정되었죠.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서 또는 보험사 등의 조사결과에 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민원성 제출이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과실비율 재판단, 목격자 추가 확인, 영상 자료 재검토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을 때
블랙박스, CCTV 등 증거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목격자 진술 누락, 조사 미흡, 편파 판단 등의 사유 발생 시
경찰의 조치(범칙금, 통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건번호(경찰 접수번호 또는 보험번호 등)
조사기관 또는 담당 경찰서·담당자
이의신청 사유 상세 기재 (사건 경과, 쟁점, 반박 사유 등)
첨부 자료 명시 (영상, 사진, 진술서, 목격자 연락처 등)
신청인 서명 및 제출일
접수기관 확인란 (필요시)
이의신청 사유는 단순 불만이 아니라, 사실·근거·논리 중심으로 기재
주관적 판단이 아닌, 블랙박스 영상·제3자 진술·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필수
과실비율 항목은 보험사 결정이 아닌 경찰 조사의 경우 형사적 판단의 근거가 됨
접수는 사고 조사 담당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민원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접수 후 통상 1~2주 이내에 회신 또는 재출석 요청 가능
일반 민원서식 기반 이의신청서 (경찰 민원서류 양식 활용)
교통조사계 제출용 양식 (사건번호 기재형)
블랙박스 영상 첨부 확인란 포함 양식
보험사 제출용 별도 이의신청서 양식 (과실비율 산정 반박용)
한글, 워드, PDF 인쇄용 버전 제공
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판단은 오래 남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말이 아닌 문서로 반박해야 합니다.이의신청서는 억울함을 푸는 절차이자, 내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펴달라는 정당한 요청의 증명입니다. 소극적으로 넘기지 마세요. 한 장의 문서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