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양식 다운로드
공문은 기관·단체·기업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행정 업무, 협조 요청, 회신, 통보, 보고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정해진 형식과 격식을 갖춰야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다. 단순한 이메일이나 메모와는 달리 공문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문서 번호, 제목, 수신처, 본문, 결재란 등이 구비된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하다.
몇 해 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구두로는 “확인해보겠다”던 담당자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공문 양식으로 정식 민원을 접수했어요. 수신처와 제목, 요청사항을 분명히 적어서 보내니 담당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결국 서류 확인도 받고, 처리 결과도 공문으로 회신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공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록이자 증거’라는 것.
공문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문서로 전달하는 양식화된 문서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행정 처리나 업무 지시, 보고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공문은 일반적으로 내부결재를 거쳐 발신되며, 수신자는 이를 기록·보존하거나 회신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관 간 업무 협조, 회의 요청, 행사 초청 등 공식 소통 시
민원, 문의, 질의에 대한 공식 응답 및 회신 문서 작성 시
보고서·자료 제출 요청 또는 결과 통보용 문서 발송 시
학교·공공기관·기업 간 서면 공지사항 발송 시
계약체결, 검토 요청, 입찰 진행 등에 따른 공적 절차 요청 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시행기관
수신처 (수신기관 또는 부서명)
제목 (요약된 요청 또는 회신 내용)
본문 (도입, 주내용, 마무리 순으로 작성)
첨부파일 여부 및 개수 기재
발신 부서명 / 담당자 정보 / 연락처
결재란 (기안자, 검토자, 최종 결재자)
기관명 및 직인 또는 서명란
문어체 사용 필수 (구어체, 감정적 표현 금지)
내용은 간결하고 핵심 위주로 작성 (A4 1장 이내 권장)
수신기관명과 담당부서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회신이 가능함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본문 및 말미에 목록을 반드시 표시
결재란 없는 공문은 무효 처리되는 기관도 있음
협조 요청 공문 (행사, 자료, 회신 등 요청형)
회신 공문 (문의에 대한 답변형)
통보/공지 공문 (제도 변경, 일정 안내 등 알림형)
보고 공문 (상황보고, 결과보고, 진행보고 등)
행정기관 제출용 표준 공문양식 (한글/워드/PDF 제공)
전화보다 빠르고, 메모보다 정확한 게 공문입니다. 말로 전하는 의사보다 문서로 남긴 기록이 더 오래가고,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공문을 잘 작성한다는 건, 단지 서류를 잘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사전달을 할 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격식을 갖춘 한 장의 문서로, 기관 간 소통을 명확하게 이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