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꼭 필요할까?
"어? 백점이다."
붕어 어항을 구경하던 김 씨는 꼬리지느러미에서 하얀 점을 발견했다. 그간 쌓인 경험과 반복된 노력으로 질병을 캐치하는 데 성공한 김 씨. 그런데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마데카솔 바르면 되려나?"
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공된 약리성분이다. 약리성분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킨다. 당연히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다고 약리학을 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치료 방법이 서로 다른, 대표적인 질병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A. 치료 방법으로 묶은 질병의 원인
-세균, 진균 : 원인체를 제거한다. 항생제, 항진균제를 주로 사용한다.
-외부 기생충 : 기생충을 외부에서 제거한다. 외과적으로, 혹은 외부 기생충제를 사용한다.
-내부 기생충 : 기생충을 내부에서 제거한다. 내부 기생충제를 사용한다.
-바이러스 : 면역을 강화한다. 백신,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사(주로 호르몬)성 : 대사 불균형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대증요법)시킨다. 주로 환경성인 원인을 개선한다.
-기능 장애(주로 소화기계)성 : 원리는 복잡한데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주로 사료 문제고, 소화제를 사용한다.
-영양성 : 결핍, 과잉된 영양소를 보충, 감량한다. 주로 사료 문제고, 여러 사료를 섞어 급여하거나 보충한다.
-환경성, 독소 : 주로 용수(지하수) 문제다. 한국에서 그럴 일은 흔치 않고, 물을 받았더니 녹물이거나, 보관 과정에서 썩거나, 좋지 않은 균이 번식하거나, 그 균의 대사 과정에서 독소가 나오는 경우다. 일반적이지 않다.
"아! 그럼 저기에 맞는 약을 투여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 원인을 해결하는 경우의 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B. 대부분의 치료 방향
-환경 개선류 : 문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수중 상재균, 영양성, 환경성, 기능 장애성, 대사성이 해당된다. (#상재균이란? : 기회성 감염원이다. 수중에 거의 항상 존재하다가 물고기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감염된다. 인간으로 치면 감기 같은 것. 근데 물고기에게는 결핵 수준의 파괴-파급력을 보인다.)
-병원체 제거류 : 환경 개선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 병원성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해당된다. 약품을 투여하거나 근본적인 문제(주로 용수)를 해결해야 한다.
-증상 완화 : 해결이 불가능한 질병도 존재한다. 주로 대사성, 기능 장애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금붕어가 사료를 너무 먹어서 부레가 망가졌다면, 뒤집힌 채로 수조를 떠돌다가 죽게 될 것이다. 부레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육자는 금붕어에게 휠체어를 만들어줬다. 사진은 귀여워서 넣었다.
-면역 강화 : 주로 수온이나 영양, 수질이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여 해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민간요법인 소금욕도 있다. 소금욕이 엉터리는 아닌 게, 물고기가 삼투 조절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 소금을 물 무게의 1~3%(어종마다 다르다) 정도 첨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뒤 돌려보내는 방식인데,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남은 에너지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도록 돕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질병이 나으면 물고기가 잘한 거지, 사육자가 바람직하게 대처한 건 아니다.
"아! 그럼 저렇게만 대처하면 되나 봐."
그렇지 않다.
C. 예외
-한 번에 제압되지 않는 경우 : 주로 기생충이 해당된다. 이들은 생활사가 특이하기 때문에 재발하기 쉽다. 이유는 둘 중 하나. 약을 너무 적게 사용해서 기생충이 남았거나, 많이 사용했는데도 남아 있는 경우다. 기생충이 특히 악질인 이유가, 이들 대부분이 알과 성충을 한 번에 제압하기 어려운 구조로 살아간다. 그래서 기생충을 구제할 때는 한 번에 전부 구제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약품을 계속 넣어서 '남은 한 마리까지'구제해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은 알이 성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품을 또 넣어야 한다. 주기를 놓치면 청년(?) 기생충들이 알을 또 낳아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알도 구제하면 되는 것 아닐까? 그것도 여의치 않다. 알은 기본적으로 약물을 막아내는 장벽이 있다. 어찌어찌 통과한다고 해도 어차피 성충이 알을 낳는 사이클을 감당할 수 없고, 더 근본적으로 알이 물고기 몸속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술적 한계 : 주로 바이러스 백신이 손에 꼽히지만 항생제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수중 질병은 물고기를 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산물은 생산 단가가 낮아서 약을 쓰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치료제를 개발해도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량 생산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까다롭다. 기존의 약품들로 치료할 수 없느냐면 그것도 아니라서,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분야의 최고봉이 백신인데, 양식장 업체조차 '백신 쓰느니 죽이고 말지' 싶을 정도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30%라고 하면, 백신 단가가 물고기의 30% 이하여야 그나마 매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백신을 쓴다고 아예 안 죽는 것도 아니다.) 산업체도 이런데 관상어용 약품은? 더더욱 없다.
-처방 한계 :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다. 동네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하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 문의해 처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에 팔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런 약품들은 병원체 제거류인 항생제 계열이 아니라, 면역을 강화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보조적인 개선 도구다. 제대로 된 항생제나 치료제는 처방 없이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당연히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보관 절차도 있고, 소비자 간 거래도 불법이다. 그런 와중에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도 제한적이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약 그냥 쓰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
내가 권장하는 치료 방안은 다음과 같다.
A. 물고기가 증상을 보이기 전 :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한다. 예를 들어, 현생 문제로 관리가 미숙해진 어항에서는 수질 저하 및 환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 물고기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 : 색이 변하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밥을 먹지 않는 등의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면 돌이킬 수 없어지기 전에 A에서 파악한 '어항 내 문제'를 해결한다.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하면 대부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완벽한 어항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잘 없고, 이미 다쳤더라도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입문자라서 눈치채기 어렵더라도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다. 눈 좋은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자. 그전에 내가 키우는 어종의 건강한 시절 모습을 눈에 담아두고, 다른 사람들이 키우는 내 물고기의 친구들을 구경하면서 '아 건강하면 저 반응이 정상이구나~'하는 식으로 훈련해야 한다.
C. 물고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 이제 어항 내 문제를 손볼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더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아는 질병이라면 곧바로 치료에 들어가고, 모르는 질병이라면 곧바로 봉달해서 수산질병관리원을 방문한다. 원칙은 즉시 격리다. B에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격리도 이사 가는 개념이라 '매일 하기에는'부담이 되는 행동이다.
초기라면 소금욕도 좋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소금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소금욕의 기준은 딱 거기까지다. 얘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투병 중에 싸우고 있는지. 후자여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게 소금욕이다.
D. 이미 증상이 한계까지 갔다면 : 누가 봐도 죽기 직전일 때 (수면에 떠서 눈빛이 맛이 갔거나, 균형을 잃고 외부 반응 없이 꼬리만 흔들고 있거나, 그런 와중에 발작을 일으킬 때, 혹은 외상이 너무 심하거나 어항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 때)는 질병관리원을 찾아가도 방법이 없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격리를 시작해야 한다. 병원체가 본격적으로 퍼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초나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보자마자 격리해야 한다. 죽어서 어디 끼거나, 숨어버려서 찾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오염이 잔뜩 발생한다. 당연히 어항 안에 질병이 퍼지는 건 일도 아니다. 질병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다 죽게 생겼을 테니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자. 아, 그렇다고 1분 1초를 서두르라는 건 아니고, 당일 빼내면 가장 좋다.
"그럼 상비약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없어서 더 좋은 물건은 없다. 그나마 자리를 차지하니까 별로라고 하기에도 약품 특성상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한다. 재력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긴 하다.
단, 모든 상비약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필요한 상비약 목록은 다음의 순서를 참고할 수 있다.
(내 물고기가 가장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광범위 약품)>>>>(일반 약품)>>(수질개선제)
당연히 가장 잘 걸리는 병은 가장 많은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레가 쉽게 고장 나는 금붕어를 키운다면 휠체어 1개 정도 마련하면 어떨까. 솔방울병이 많으니 항생제도 하나 필요하다. 백점이 잘 걸리는 시크리트 구피 등이라면 메틸렌블루 하나 정도 좋겠다.
광범위 약품이란,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OTC(over the counter 아니고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이다.), Amoxicillin 등을 말한다. 처방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비약처럼 구비해선 안 된다. 이들은 웬만한 세균에는 감수성이 높은 편이라서 하나 사두면 대부분의 유명한 질병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감수성이 적거나 약한 질병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권장하는 약품이다. 그래서 물생활 고수들의 주요 상비약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어종 질병에 다양하게 대처 가능할 때 빛을 보는 약품들이다.
일반 약품이란, 약국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는 메틸렌블루와 같은 약품들을 말한다. 이들도 법적 규제를 받고 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급에 신중해야 하는 점 양해 바란다. 여기에서 살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살 수 없게 되거나, 편법으로 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일반 항생제 특성상 편법으로 구해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친절하게 알려주고 공지까지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광범위 항생제들보다 좁은 영역에만 도움이 되지만 (메틸렌블루 특성상 백점병과 외부 기생충에는 대처가 가능한데 세균성 질병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수질 개선제는 말 그대로 소금욕 수준의 효과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죽을병 걸렸는데 비타민제 먹이는 부모가 있을까? 물고기가 소중하다면 수질 개선제로 아픈 물고기 고칠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럼 수질 개선제는 어디에 쓰느냐. 묵혀둔 수돗물이 오염됐는데 당장 환수해야 할 때, 사소한 질병이라 환경을 개선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싶을 때, 그리고 환수하고 환수해도 물이 계속 더러워질 때 사용한다.
그래서 합법적인 상비약은 수질 개선제뿐이다. 그래도 인터넷 구입 가능한 수질 개선제 중에는 의약성분이 있거나, 기생충이나 세균에 특화된 수질 개선제가 있으므로 그것을 검색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예외로 인간용 의약품을 민간요법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합법 사례가 포비돈 요오드, 불법 사례가 마데카솔이다. 이들은 외상/궤양 등의 피부 상처에 바를 때 주로 사용되는데, 마데카솔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 외에 락스로 잘 알려진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의외로 수산용 의약품인데, 정확히 희석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약품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결론적으로, 상비약은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질병이 생길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본조신설 2011. 7. 2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1.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5.「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2.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1.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니면 처방할 수 없다.
2. 동물용 의약품은 법으로 정해진 경로로만 처방, 구입해야 한다.
3.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비약을 구입할 때에는 자신이 구입하는 약품이 유통 가능하도록 등록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만 판매하는 약품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처방받은 약품을 두고두고 쓰면 안 된다. 처방 기준을 준수하여 전부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은 약품을 대리 처방해도 안 되고, 타인에게 판매-전달해도 안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의약품을 구분할 자신이 없다면 동물병원/수산질병관리원/약국에서 검증된 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물용 의약품을 상비약처럼 소지하고 있더라도 진단을 받은 후에 투약해야 한다.
5. 만약 약품을 잘못 투약했다면?
실수든 일부러든 약품을 잘못 투약했다면, 어류에게 독성이 생기거나 어항 내 잔류 독성이 남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성, 독소'로 인한 피해 사례 중 하나다.) 약리성분은 알맞게 쓰면 약이 되지만, 과하게 쓰면 독이 된다. 이 독이 배출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축적되거나 곧바로 임상 증상을 보인다.
약품을 적게 투약했다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병이 발전하거나, 재발하거나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처방받고 설명 들은 대로 사용함이 가장 중요하겠다.
오늘은 비늘 아래, 말 없는 아픔-상비약 꼭 필요할까? 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주는 8주 간의 종합-실전 어항 꾸미기, 다다음주는 8주 간의 총합 - 물고기 관리하기를 통해 어항을 마련하고 물고기를 관리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