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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러스트의 이해와 설립목적

3. 트러스트의 이해와 설립목적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상속 문화에서는 트러스트란 것이 그리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상속절차와 상속세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 상속에 있어 두 나라 간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의 상속: 한국은 실질 상속세율이 높은 반면에 상속절차는 미국에 비해 간단하고,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간단한 편이다. 


2) 미국에서의 상속: 미국은 한국에 비해 실질 상속세율은 낮지만 상속절차가 복잡하고 상속을 위한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이다. 또한 미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서류가 없고 상속자산과 세금 문제 및 부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에 비해 훨씬 복잡한 나라이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자가 생전에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이 일생동안 모아둔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길 준비를 생전에 해두지 않는다면, 피상속자의 사망 후에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하는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은 비효율적이라 할 만큼 엄청나다. 이런 점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피상속자의 생전에 트러스트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1. 트러스트의 개념     


한국어로는 흔히 [신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트러스트(Trust)는 [위탁자](trustor, 트러스터, 기탁자, 신탁(트러스트) 설정자)인 한 당사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다른 한 당사자인 [수탁자](trustee, 트러스티, 신탁(트러스트) 관리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또 다른 한 당사자인 [수익자](beneficiary, 베네피셔리, 수혜자, 유산 수령인)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 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신탁 관계(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말하는 재산권의 관리 또는 상속에 있어서의 행정상의 용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상'에는 '법률상'과 '세무상'의 개념이 포함된다.

   

트러스트에 대한 한국어로 된 설명이나 영어로 된 설명 모두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 신탁은 어떤 정해진 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상, 법률상의 실체 또는 개체(Entity)’라고 이해해도 좋다. 트러스트는 해당 트러스트의 설립자인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명목상의 행정적인 개체인 것이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자산의 보호를 위한 트러스트로의 재산권의 이전과 이전된 자산의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권에는 위탁자가 트러스트로 위탁한 자산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권리들이 포함된다.


1) 자산의 원리금에 대한 권리

2)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이익에 대한 권리 




3.2. 트러스트의 설립과 특징          


3.2.1. 트러스트의 구성원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를 통해서 설립하게 된다. 트러스트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세 명의 사람이 관계된다.

      

1) 그랜터(Grantor) 또는 위탁자(trustor, 트러스터, 기탁자, 트러스트(신탁) 설정자):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그 트러스트에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분을  위탁 또는 양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양도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그랜터라고도 불린다. 

2) 수탁자(trustee, 트러스티, 트러스트(신탁) 관리자): 해당 트러스트를 관리하고 운용하며 집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다. 

3) 수익자(beneficiary, 베네피셔리, 수혜자, 유산 수령인):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위탁자의 사후에 해당 트러스트의 자산을 최종적으로 수령할 사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트러스트 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같은 개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2.2. 트러스트 증서

트러스트 증서(Trust Instrument(Deed of Trust), 신탁 문서)는 트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면으로 된 증서로서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해 놓은 공식적이고 형식을 갖춘 문서이다. 

트러스트 증서는 해당 트러스트의 설립자인 위탁자와, 그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수탁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트러스트의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의 관계와, 의무와 권한의 범위 등을 기술한 문서이며, 트러스트는 그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실체로서의 법률상의 개체라고 할 수 있다.       


    

3.2.3. 트러스트 개념과 특징 정리

지금까지 얘기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트러스트

1) 트러스트는 유산을 보호하고 유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2)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증서를 통해 서류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의 법률적인 개체이다.  

   

● 트러스트 증서

1) 트러스트 증서는 트러스트의 설립과 규정(Provision)을 담은 트러스트나 트러스트 협약의 형식을 갖춘 정식 신고서로서의 문서이다. 

2) 트러스트의 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트러스트 증서에서 정하고 있다.

3) 트러스트의 설립자인 위탁자는 트러스트 증서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트러스트의 관리인인 수탁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수탁자로 지명하기도 한다. 이때 위탁자가 수탁자와 같으냐 아니냐에 따라 해당 트러스트의 세무가 달라진다. 

4) 트러스트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트러스트의 연간 총수입(Gross Income)이 600달러가 넘을 때) 사용하는 세금보고 양식은 Form1041이다.(Income Tax Return for Estates and Trusts)     


● 트러스트의 종류

1) 트러스트 증서에서 명기한 수익자에게 트러스트의 자산이 귀속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없는지에 따라 트러스트의 세무가 달라진다.

2) 트러스트가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위탁자를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트러스트의 종류가 달라진다.  

3) 위탁자가 생전에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종류의 트러스트인지를 결정한다.  

   

요약하자면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로 위탁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어떻게 넘길 것인지, 해당 자산의 운영과 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문서로써 명기하고, 문서에 명기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 소유권을 명목상 이전시켜 설립한 서류상의 실체(개체, 또는 회사와 같은 것)가 트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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