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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과 Probate

4. 상속과 Probate

 

        

4.1. Probate의 이해

사전적으로는 Probate(프로베이트)을 검인(檢認)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한글로 번역하고는 있지만 사실 Probate을 하나의 한글 단어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Probate이 주(State)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을 위한 법원 처리절차의 일정 부분’만을 말할 수 있고, ‘상속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실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한인 변호사와 한인 회계사들 또한 그들의 견해와 상황에 따라서 ‘프로베이트’이라는 한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Probate'이라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Probate이란 단어를 영문 그대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Probate: When a person dies leaving a Will, the legal process that takes place is called probate."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Probate은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개념상으로 본다면 Probate은 상속재산의 관리와는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Probate과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관리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드는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Probate은, 검인이라는 법원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검인 이후의 상속자산의 분배에 대한 관리절차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상속과 관련된 글 또는 문서에서 등장하는 Probate이란 단어가 단어의 뜻인 ‘검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재산의 관리 및 분할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주와 상황에 따라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Probate이란 단어가 상속과 관련된 문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기에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영어에서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단어인 Probate와 Probation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Probation은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을 말하는 형사법상의 용어이다. 물론 Probate이란 단어가 명사인 Probation의 동사형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상속법에서는 Probation과 Probate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란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즉 Probate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가 상속과 관련된 것이냐, 형사법과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4.2. 언제 Probate이 발생하게 되나

Probate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에 대해 Probate 법원이 상속법과 관계된 Probate 법률에 따라, 누구에게(어떤 상속자에게), 얼마나(어떤 그리고 얼마만큼의 유산을), 언제,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법률상의 절차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Probate 법원은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유산)에 대한 Probate을 시행하게 된다. 

1)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2)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리빙 트러스트나 포괄적이고 이해 가능한 Estate Plan(유산 계획)을 세워두지 않은 경우.

3) 피상속인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두긴 하였지만, 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피상속자 또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4.3. Probate법원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즉 피상속자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Probate이라는 유산의 번적인 상속 절차가 상속 행위에 끼어들게 된다. 경제 규모의 증가는 그만큼 Probate을 일반적인 절차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각 카운티(County)마다 Probate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다. 카운티는 미국의 행정구역의 한 단위로써 주(State)의 바로 아래 개념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카운티는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에는 구(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도(道)의 경우에는 군(郡)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카운티 마다 Probate 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Probate이 그만큼 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robate는 Probate 법원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 공공의 법률 절차를 말한다. 


-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검증하고 결정한다.

- 피상속인이 어떤 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하였는지 검증하고 결정한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유산에 대해 누구에게 합법한 권한이 있는지 결정한다. 

- 아이가 남겨진 경우에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지정한다.

- 상속재산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감독한다.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상태(incapacity) 일 경우, 그 상속인의 자산을 누가 관리할지를 결정한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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