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상속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속인이라는 명칭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을 때 붙여지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이란 명칭은 자신이 죽고 나서 붙게 되는 세법상의 호칭이 된다.
증여(Gift)와 상속(Inheritance)은 세법상의 정의와 세무상 처리절차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증여(贈與):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권(Property, Money, or Assets)을 아무런 대가(Compensation) 없이 무상으로, 또는 현재의 시장 가격(Market Value)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일종의 계약관계로서,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 Donor))가 대가 없이 또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 Donee))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상대방이 이 의사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 증여 행위에는 증여서(gift tax)가 발생한다.
● 상속(相續): 사망한 사람의 현금성 또는 비현금성 자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이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또한 일정한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라 해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법상의 행위이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inheritance tax)가 발생하는데, 상속세를 포괄적으로는 유산세(estate tax)리고도 한다.
증여와 상속을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살아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행위이고, 상속은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고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부친이 살아 있을 때 부친 소유의 재산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게 되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에게 양도되었다면 ‘상속’에 해당하게 된다.
by. Sun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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