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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상속 계획의 필요성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1. 유산상속 계획의 필요성         

            

1.1. 효율적인 유산상속 계획이란 무엇인가    

 

효율적인 유산의 상속을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유산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이 필요하다. 유산상속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유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획한 바대로 상속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더 많은 금액을, 더 빨리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3) 유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별도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하고 상속인(유가족)이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을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즉 ‘효율적인 유산상속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이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의사에 준해서, 가족이나 친지 또는 자선 단체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대상을 미리 지정하고, 그들 각각에게 어떤 자산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2) 프로베이트(Probate)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3)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이 비용까지 충분하게 마련해 주는 것


                   

1.2. 유산상속 계획이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만약 별도의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피상속인의 자산은 [프로베이트](이하 Probate)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긴 하지만 절차적인 복잡성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로베이트는 상속에 있어 안전한 법적 절차이긴 하지만 단점이 많은 절차이다.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프로베이트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         

  

예)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총자산의 시장 평가가치가 100만 달러인데, 이중에 은행권에 변제해야 하는 모기지 잔금이 50만 달러가 남아 있는 경우의 프로베이트       

   

이 경우 상속인은 총자산가치에서 모기지 금액을 뺀 에퀴티(Equity, 순수 자산가치)를 상속받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사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하지만 프로베이트을 위해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과 같은 각종 부대비용의 계산에서는 총자산가치(Gross Property Value)인 100만 달러가 기준 금액이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포함한 금액인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들은 프로베이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납부해야만 법적인 상속이 완료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그 비용을 미리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은행에서든 어디에서든 급하게 현금을 융통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이 다급하게 돈을 구하러 다니는 일은 현실적으로 잔인하고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상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프로베이트 세일](Probate Sale)이라는 급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 시에, 자신이 남긴 유산의 상속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을 별도의 현금으로 준비해주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현금성 자산을 급히 매각하게 되고, 급하게 매각하는 매물이니만큼 당연히 제 값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더욱이 상가건물과 같이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급매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택을 급매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불리한 입장에서 매각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전에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상속인은 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비현금성 유산만이 아니라 은행 예금이나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같은 현금성 유산을 함께 남겨 줌으로써, 유가족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피상속자를 잃은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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