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09
지난 3월 충남 부여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가 홀로 투숙하고 있던 여성 손님의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숙박업소는 무인텔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요. 피해자 A씨는 해당 무인텔과는 약 700m 가량 거리의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이곳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술기운도 있고 깊게 잠이 들었던 A씨. 그런데 잠이 든 와중에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는데요. 그날에 대해 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서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정체는 소름 끼치게도 해당 무인텔의 주인이었죠.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해당 무인텔은 A씨의 모교를 포함해 근처 대학생들 역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인이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느껴 뒤늦게나마 인터뷰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호소였죠.
실제로 숙박업을 하는 업주가 성범죄 이력이 있어도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업주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방에 대한 마스터키가 있어 사실 범죄 목적으로 손님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업주의 양심에 달려있을 뿐인데요. 지난 2021년에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라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용 원안 YTN, 조선일보
썸네일 Image Pixabay(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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