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상속·증여세 신고 납부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이로운 PB

신고 기한과 분납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 부과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에서의 납세자의 자진 신고는 정부에 대한 협력 의무 정도이며 이 대가로 3%의 세액을 감면해 준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 6개월은 어떻게 보면 길게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상속 재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서류 준비 및 상속 재산 분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한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시 말해서 분납은 세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별도의 분납신청서 제출 없이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 기재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한 절차이다.


연부연납제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취득 재산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납세자에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바로 연부연납제도이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과세 당국은 상속세는 9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허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② 기한 이내에 납세 의무자 신청

③ 납세 의무자의 담보 제공


연부연납 허가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증여세는 최초 전체 세액의 1/6을 납부하고, 상속세는 1/11을 자진 납부하고 이후 매년 나머지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물론 납부 기한을 유예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납부한다.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연 3.1%가 적용되고 있다. 2023년에는 연 2.9% 였으며 그전에는 연 1.2%이었으니 많은 세금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것보다는 매우 낮은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수 고액 세금 납세자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하고 있다.


물납제도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는 금전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및 유가 증권 등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납제도이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 가격이 낮아 국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납 허가를 받은 수증자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2016년부터는 증여세 전체가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는 상속세에서도 제한적으로만 비상장 주식의 물납은 허용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물납 신청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속 재산(사전 증여 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이 1/2 초과

②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③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 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을 초과


물납 또한 연부연납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물납도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물납 가능 부동산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무 당국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매각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 공유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액 결정

이렇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과세 당국은 상속세는 9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 조사 및 가액의 평가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에 이내에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상속 재산의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당국은 고액 상속인으로 분류하여 주요 재산이 상속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이내에 현저하게 증가하면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니 이 또한 상속세 납세자들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도 그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고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 때문에 특히 상속세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세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도 금융 거래나 재산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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