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상속세 상담 시 중요한 주제

by 이로운 PB

상속 재산 파악

상속과 관련해서 손님과 제일 먼저 나누는 상담은 아마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일 것이다. 필자가 초기 PB을 할 때에는 금융 자산은 금융감독원 부동산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http://www.gov30.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 결과가 금융 재산의 경우는 금융거래 여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잔액 조회를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또한 골프 회원권이나 비상장 주식 등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화, 골동품 등 예술품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알려 주지 않으면 상속인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산은 간혹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 구입 비용 지출 내역을 보고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해서 상속 재산을 파악했는데 만약 상속 부채보다 더 적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이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목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단순 승인으로 인정하다. 반드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여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단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전가되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 누락이 있다면 엉뚱하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 채무가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 재산 분할

이제 상속 재산과 채무가 모두 파악이 되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신고 준비가 이루어진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상속인 간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영업 목적의 상속 재산 분할 이슈는 이미 상속 마케팅에서 설명드렸으니 추가적인 세법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뤄진 협의 분할은 무효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결국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 비율로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 간혹 상속 이후 상속 부동산에 자녀는 1로 배우자는 1.5 비율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결국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상속인 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경우 각 공동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분할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정 상속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금융 기관에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도 많다. 유언의 경우는 그 유효성에 대한 상속인 간 분쟁이 많으므로 유언 대용 신탁의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는 유일하게 남은 절세 방법은 상속 재산 분할인데 조상의 분묘가 있는 금양 임야나 부속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제사를 모시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할 때에도 반드시 그 해당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상속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배우자공제이다.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법정 지분 이상의 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공제 30억 원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상속 이후 재산 분할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현금성 자산을 대부분 배분하여 이를 가지고 자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해 주는 절세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상속 재산 분할 과정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잘 중재하며 자산관리인인 PB가 어떻게 상속인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만드는지 필자의 책 상속 마케팅 사례에서 잘 설명해 놓았으니 꼭 활용해 보았으면 한다.


추정 상속 재산

간혹 은행 거래 손님의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은행에서 부모님 예금 관련 무슨 일을 먼저 해 놓아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지금은 병원비 외에는 절대 부모님 예금은 인출하지 마시라고 답변한다. 이유는 추정 상속 재산 때문이다. 사망 전 재산 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또는 2년의 기간 내에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단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증여 추정처럼 이 경우도 추정 상속 재산이므로 사용처를 입증하면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각각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 또는 인출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 의무가 있다. 만약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래 산식대로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 상속 재산가액 = 용도 불분명금액 – Min(재산처분액 등 X 20%, 2억 원)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소명 대상이다. 2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이외의 기타 재산


따라서 위 세 가지 합계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3억 원에 해당되더라도 재산 종류별로 각각 1억 원씩이라면 각 재산 종류별 가액이 2억 원에 미달하여 모두 사용처 소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는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부모님이 지금 위독하시다면 굳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은 은행 예금에서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유언 등에 의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되며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기재산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1년 이내에 100% 공제율에서 매년 10%씩 줄어든다. 또한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 세액 공제 3%가 가능하다. 신고 세액 공제가 2016년까지는 10%였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큰 비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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