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의 반환
큰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손님들은 초기 납부해야 하는 세금 문의와 혹시 자녀가 큰 재산을 받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한다. 후자의 상황에서 손님이 자주 묻는 질문이 “지금 하는 이 증여를 취소하면 세금은 돌려받나요?”이다. 정답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증여 취소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증여 또한 당사자 간 계약이므로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증여자에게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으며 다만 반환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증여 재산을 반환할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증여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금융을 취급하는 자산관리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연대납부의무
요즘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다. 특히 고액 자산가인 손님과 상담을 할 때는 국외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러한 경우 해외 자녀에 대한 증여 상담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세법이 증여자 연대납부의무이다. 이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모가 증여할 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만약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모가 증여세까지 납부해 준다면 내야 할 증여세까지 부모가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나마 자녀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부모의 연대납부의무가 큰 혜택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녀의 거주성은 과세 당국의 주요 세무 조사 테마이니 수증자인 자녀의 거주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비거주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할 때 외국환 신고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고를 한국은행에 할지, 외국환은행에서 가능한지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과거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외국환 신고를 빼먹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자녀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현지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위규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세법 지식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이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한다면 애초 부모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통상 부모가 오래전에 사놓은 부동산은 취득가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가가 증여가액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모가 매각할 때보다 양도세가 훨씬 적게 나와 자녀 증여세를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전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편법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법 조항 때문에 손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반드시 증여받은 자녀가 혹시 이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손자 유학비와 결혼 축의금
고액 자산가들과 상담할 때 비교적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 유학 교육비를 송금해 주어도 되나요? 결혼 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어도 되나요? 등의 내용들이다.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쓰여 있다. 답은 관련 예규로 갈음하려고 한다.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 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축의금의 귀속은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혼주와 결혼 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상 두 개의 예규를 볼 때 일반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손님과 상담을 할 때 원칙적인 답변은 반드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 내용을 작성해 봤다. 끝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에 주는 학자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돈을 자녀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직 학생인 자녀가 적지 않은 규모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관리인이 미리 일정 규모의 현금 증여를 부모에게 권유하는 것도 향후에 있을 증여세 과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일 수 있으니 고객 가족의 금융 거래 내역을 유심히 확인해 새로운 영업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
자녀에게 아파트 하나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많으니 자녀에게 좀 싸게 파는 방법은 어떨까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요즘은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출받기는 쉽지 않으나 일부 대출을 좀 받고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싸게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가 된다. 정확히 알아보면 산식은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가 Χ 30%, 3억 원)
만약 15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8억 원에 아들에게 매각했다면 위 산식에 의해 4억 원에 해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아버지가 12억 원까지는 싸게 매각해도 추가 세금이 없으니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방법은 활용할 수 있다.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증여세 관련 설명을 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개념이다. 증여 추정은 세무 당국이 일단 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증여 의제는 납세의무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면 세무 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는 매우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납세자가 금융 거래 등 매매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고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능력으로 특정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때 자금의 출처는 소명해야 하는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제공을 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은 상증세법 사무 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나이에 따른 증여추정배제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반면 증여의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명의신탁재산인데 이는 등기나 명의개서(상장 주식 등)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다.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그 자녀 등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의제의 사례이다.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손님 상담을 하면 손님에게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