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속·증여세 세금 규모를 알기 위한 기본 지식

by 이로운 PB

과세 대상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 대상은 최초 열거주의로 시작하였으나 유형별 포괄주의를 거쳐 2003년 말 세법 개정 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을 열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세 대상이 제한 없이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법에서 기술하지 못한 신종 수법을 통한 기발한 거래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별로 각각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나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니 주의해야 하며 10년 동안 모든 증여 재산은 합하여 과세된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취득해도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아 전체의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별로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특히 어느 상속인이 연부연납 중 상속세 납부를 못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산 규모가 큰 상속인에게 과세 당국은 압류 등의 방법으로 연대납세를 강제할 수 있어 상속세 신고할 때 이런 상황에 대비한 상속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


공제 내역

상속 ·증여세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이다. 1차 상담을 할 때는 영업 목적으로 대강의 세금 규모만 알면 되므로 각 세금의 세액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공제 내역만 파악하고 세율을 곱하면 된다.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 두 세금은 공제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핵심적인 공제 내역은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증여세는 과거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이는 자산 규모가 큰 손님에게는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제이므로 10년에 한 번씩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꼭 자산관리자가 챙겨야 할 항목이다. 다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한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 자녀에 대한 공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증여를 권유할 때는 공제 금액을 감안하여 10% 세율 구간인 1억 원을 추가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이런 증여는 자녀 나이가 어렸을 때 실행하는 것이 자녀 자금 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2024년부터는 혼인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되어 결혼할 때 부모가 1억 5천만 원까지는 결혼 자금을 세금 없이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이미 결혼을 한 자녀의 경우도 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1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데 결혼할 때 미리 1억 원을 공제받은 경우는 1억 원을 초과하여 줄 수는 없다.


다음 상속세의 경우는 이러한 공제의 종류가 훨씬 많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영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속세를 바로 계산할 필요 없이 주요 공제만 파악해도 상속세 규모 파악은 충분하다. 피상속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는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30억 원 이상이면 이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 책 상속 마케팅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상 두 가지 공제만 반영을 하더라도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단 10억 원까지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융자산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이 두 가지 공제까지 반영하면 좀 더 정확한 상속세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물론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부모를 자녀나 며느리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면서 봉양하고 주택을 상속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요건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망하신 부모님이 자녀도 모르는 타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도 잘 마무리했더라도 상속세 신고 때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상속세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추가로 상속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제를 차감하고 합산 항목을 반영한 금액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바로 세율이 곱해지기 직전 금액인 것이다. 여기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면 대강의 상담 목적 세금 규모를 알 수 있다.

[상속·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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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상담을 할 때 이 정도의 내용으로 빨리 세금 규모를 파악해야 다음 상담을 이어 나가고 새로운 손님 니즈(needs) 파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속 증여의 기본 바탕에서 이제 손님과 대화를 하며 추가적으로 자산관리인이 무슨 서비스를 더해야 할지 영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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