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세무 조사는 금융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by 이로운 PB

상속·증여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면 과세 당국이 일정 절차를 거쳐 세액 결정을 하는 세금이다. 바로 세액 결정을 위하여 거치는 절차가 세무 조사인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 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는 세무 조사와 지방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무 조사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세무 조사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과거 10년 정도의 금융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산관리인인 PB가 역할을 잘한다면 상속인 모두를 새로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다.


지방청 세무 조사는 세무서에 비해 조사 기간도 길고 조사 과정도 더 힘들다. 또한 상속세 조사의 경우는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들의 과거 10년간 대부분 금융 거래 내역을 사전 분석 검토하여 이미 일정 혐의점을 발견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사 대응 과정에서 납세자는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방청으로 이관되는 재산가액 기준 금액이 상속세는 50억 원 이상, 증여세는 30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이유로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전 증여로 미리 상속 재산가액을 낮추는 사전 계획을 꼭 권유한다.


상속인들에 대한 영업 기회를 다른 PB보다 많이 가지려면 상속·증여세의 절세 방법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가 풍부해야 한다. 이런 스토리는 세무 조사 때 고객과 함께 대응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매우 풍부해진다.


상속세 조사는 대부분 과거 10년 동안의 사전 증여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세무 조사관들이 사전 조사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를 바탕으로 먼저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사용처를 우선적으로 묻는다. 부동산 등 처분 및 채무 증가의 경우도 금융 거래에서 단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통상 예금 인출 금액을 중심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이러한 사망 전 2년 동안의 금융 거래 조사를 통해 추정 상속 재산을 산정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서는 사전 증여 재산을 알아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산가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 입증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추정 상속 재산 조사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사용처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 증여 조사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증여 사실을 세무 당국이 입증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10년 동안의 예금 인출 내역 전부를 상속인이 소명하게 해서 상속인은 입증 책임에 따른 차이를 크게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세무 조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상속인들은 “본인의 거래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의 자금 인출 내역을 수년 뒤에 일일이 소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하소연을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자는 PB 시절 연세가 있으신 손님에게는 언제나 금융 거래 내역을 한 통장에 집중시키고 평소 자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적요란에 용도를 표시하도록 했었다. 이러한 준비가 어지간한 절세 플랜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 많은 상속인들은 상속세 세무 조사를 받으며 실제로 돌아가신 부모가 세금 신고 없이 주신 돈에 대해서는 소명을 못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세 당국에 입증 책임이 있는 조사 대상 기간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세무 공무원의 주된 업무여서 과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비교하며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실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PB 시절 오래전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를 보고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스토리들을 만들어 준 적이 많다. 사실 복잡한 금융 거래를 보고 금융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인출 자금이 자녀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금융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금융 기관 직원이 쉽게 발견할 때가 많다.


은행의 금융 거래는 대체 거래와 현금 거래가 있는데 대체 거래는 그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래이며 현금 거래는 말 그대로 인출 이후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는 거래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세무 조사에서는 현금 거래가 소명 대상이 된다. 간혹 대체 거래에서 그 거래 내용이 매우 복잡할 때 세무 공무원 본인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금융 기관 직원이 세무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주면 상속인에게 큰 신뢰를 얻어 향후 고객화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손님과 상담을 할 때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한다. 주로 스토리는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실제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험을 통한 스토리는 손님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그냥 세법 지식 하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를 통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면 이후 마케팅 목적으로 자산관리인인 PB가 원하는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상속·증여세 상담을 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이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과세 당국이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없도록 한 규정이다. 형법의 공소 시효와 유사하며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돼 신고한 경우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질문의 답은 15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 관청에서 알게 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 15년은 정말 긴 시간이며 혹시라도 증여자가 이 기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세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인출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상속·증여세 대상으로 재산가액이 50억 원 초과하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부 고액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 추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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