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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ancis Lee Jul 05. 2021

맥아더 포고령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윤석열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

해방 후 미군의 지위에 관한 논쟁이 더 벌어질 모양이다. 윤석열이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요즘 대선 대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관한 공부가 미진한 모양이다. 그래서 한 수 배우라는 뜻에서 이 글을 써본다.   

  

다음은 맥아더 포고령 전문이다.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미국 군인이니 미국 말로 쓸밖에. 게다가 이 포고령 제5항에 보면 한국말도 일본말도 다 필요 없고 영어가 제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 번역문보다 영어 원문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미군이 점령군인가? 당연하다. 일단 점령이라는 영어 단어인 occupy나 occupation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 나온다. 특히 제3항의 occupying forces는 ‘점령군’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이다.


일부 몰지각한 수구 세력은 이것이 ‘주둔군’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헛소리를 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원문을 전혀 못 보거나 보아도 해석 불가능한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흑색선전과 선전·선동을 일삼는 수구 세력들의 만행은 인제 그만할 때도 된 것 아닌가? 그리 정권이 탐난다면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 맨날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 말고. 영어를 모른다면 물어서라도 배워라. 수구 세력이 무식하다는 말을 그만 좀 듣고.     


현재 미군은 주둔군으로서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음과 같은 긴 제목의 협정을 맺은 바가 있다.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제목이 너무 길어 흔히 한미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부른다. 이는 맥아더가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위의 포고문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근거가 된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다음과 같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대한민국이 자기 영토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지역의 사용을 주권국가로써 승인한다는 말이다. 그것도 상호 협정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맥아더의 포고문은 이런 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 일방적인 것이다. 당연히 점령군 사령관이기 때문이다.     


사실 해방이 되고 한 달도 안 되어 여운형이 주도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orea) 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민족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 그리고 중도 세력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운형도 몰려나고 ‘빨갱이’ 박헌영이 권력을 잡은 조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조직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되고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재결합되었다. 한국전쟁 때 박헌영은 이른바 ‘바닥 빨갱이’가 되어 김일성의 침략에 협조하는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월북 후에 패전의 책임을 물어 숙청되고 말았다.    

 

해방 직후의 ‘빨갱이들’의 준동으로 나라가 혼란이 빠진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박헌영의 만행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 마땅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일 매국노들이 해방 이후에도 권세를 누리고 독재 정권에 편승하여 역사를 왜곡한 것에 눈감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도 빨갱이나 다 없는 민족 반역자들이다. ‘반공’을 주문처럼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시절은 이미 갔다. 1990년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 세계는 민족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나 하면서 호의호식하려는 자들이 이 나라에 남아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1960년대까지 이어진 냉전 시대의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아직도 사골 우려먹듯이 하는 세력에 윤석열이 편승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윤석열은 구태의연한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평선'을 열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사골탕을 마시고 있는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한순간에 올라간 인기는 단숨에 몰락으로 이끌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설이 길었다. 이제부터 맥아더의 포고문을 정밀 분석해 보자.    

 

서언에서 맥아더는 이 포고령이 일제의 항복문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 독립 국가가 될 때까지 임시로 한국의 인격적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38도선 이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확히 점령군의 행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의 조건을 5개 항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맥아더는 제1항에서 한반도의 38선 이하의 지역에서 ‘내가 왕이다.’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 하기는 패전국인 제국주의 일본의 수괴였던 히로히토 앞에서도 건방진 포즈를 취한 맥아더 아니던가? 유럽에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의 항복문서 조인식도 이런 정도로 굴욕적이지는 않았다. 그 오만함이 어디 가겠는가만서도 일본 패잔병들과 한국의 국민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음을 처음부터 맥아더는 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인으로만 평생을 살았으니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을리 만무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성이라는 것이 있는 법 아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2항이다. 일본강점기에 식민 정부에서 근무한 모든 관리와 공무원들이 그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쥐새끼들처럼 숨어 숨죽이고 있던 친일 매국노들에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미군이 천사로 보였을 것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반공은 십계명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친일 매국노 세력은 ‘빨갱이’ 때려잡는 것으로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워나가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빨갱이 사업’은 이승만 독재 정권은 물론이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 정권까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제야 겨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상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해원이 되려면 멀었다.


아무튼, 맥아더가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본강점기의 식민 정부에 아부했던 세력이 그대로 공권력을 누리도록 한 이 제2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에서 최악의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8년 9월 7일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수립되었으나 이승만 독재 정권은 이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1949년 6월 특별 경찰대가 강제 해산되고 10월에 위원회 자체가 해체되고 말았다. 모두 다 이승만 독재 정권과 그에 편승한 친일 매국노들의 농간의 결과이다. 이때 해결되지 못한 친일청산은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도 미완의 과업으로 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맥아더가 대한민국의 친일청산을 방해한 원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친일 매국노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맥아더가 그들을 구원한 구세주나 다름없을 노릇이었다.     


제3항은 더욱 가관이다. 맥아더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국민을 패전 국가의 신민들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4항에서는 딴짓하지 말라고 하더니 5항에 가서는 영어가 최고라는 선언을 하고 나선다. 아마 이때부터 대한민국에 영어병이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맥아더의 포고문을 간단히 분석해 본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친일 매국노들이나 수구 세력에게 이 문서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맥아더가 36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정신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초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친일청산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윤석열이 어쭙잖게 색깔논쟁에 뛰어들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뭘 바라는 것인가? 총풍을 일으킨 서울대 법대 대선배인 이회창의 뒤를 잇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아서라. 지금 가족 문제만으로도 벅찰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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