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사례의 직접적인 위반 외에도 뇌물 제공 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한 경우 등 간접적인 위반의 경우나 회사와 직간접 관계가 있는 BP사 등 제삼자의 위반의 경우도 포함하여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정기적인 Compliance 교육을 진행하여 Risk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사전에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면 임직원의 개인적인 FCPA 위반 시 회사는 면책될 수 있다.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 해외에 법인이 있는 경우는 FCPA 위반 시 미국 법 집행 기관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외 자회사와 협력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고 만일 위반 사실을 인지 했을 경우는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발간한 FCPA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11월에 발행되어 2020년 7월에 업데이트 되었고,
FCPA 뇌물방지 및 회계 조항의 적용대상과 내용, '외국 공무원'의 정의, FCPA의 관할권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CPA와 관련된 기타 미국 법률 Travel Act(여행법), Anti-Money Laundering(자금세탁방지법), Mail and Wire Fraud(우편 및 전신 사기), Certification and Reporting Violations(인증 및 보고 위반), Tax Violations(세금위반) 등 사례도 참고 가능하다.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econd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