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제재 내용을 보면,
2019년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는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절차 안내가 복잡하고 모호하여 유효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맞춤형 광고 사용 여부 옵션 설정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 처리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효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년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TikTok이 13~17세 미성년자들의 프로필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놓아 EU이용자 누구나 미성년자 계정에 올라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정 위험에 대한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 4,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내 자회사/지사를 두고 있거나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GDPR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한국은 한국정보보호법이 EU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을 21년도에 인정받아 EU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한국 이전 가능하다.
단, 금융기간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역외 이전은 동일하게 표준 계약 체결 등 추가적인 절차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