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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노무관리

노무 관리하면,


사원 시절 근로기준법 3단 보기와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낸 노무 관련 판례들.. 당시 사수(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가 '노무는 무엇이다' 알려준 것도 없고 이것저것 알아보며, 머릿속에서 짜깁기되어 가는 노무업무 지식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업무 영역입니다.


노무관리는 공인자격증(공인노무사)이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요즘은 정보 공유가 잘되어 있어 노무사에게 자문받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노무는 대내외 리스크가 있는 업무이므로 노무사에게 자문받으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국어사전에서 ‘노무관리’의 뜻을 찾기 어렵지만, 노무 업무의 특성과도 관련성이 있는지 한자사전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勞務管理(노무관리) :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행하는 일련의 종합적, 체계적인 경영관리의 한 부문.

위 한자사전의 풀이만 본다면, 인사 = 노무관리로 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인사업무는 노무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별다른 노무담당자가 없이 인사 부서의 선임자 또는 누군가가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단어로 노무관리는 Employee Relationship으로 보통 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이라 하기도 합니다. 





노무 업무를 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



첫 번째, 직원 마음 이해.


노무 업무는 '이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직원 또는 그 누군가 '이슈'를 제기하면, 회사에서 대응하는 형태 입니

다. 다른 모든 인사 업무와 동일하게 노무 업무도 얼마큼 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직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소통 역량', 그중에서 '경청과 공감'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노무 이슈를 제기하면, 일단 충분히 듣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원인을 물어보고 또 듣고 들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 이슈의 절반 이상은 원만히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동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꼼꼼함.


회사 인원수에 따라 노동 관계법에서 요구되는 것(규칙, 계약서, 양식, 서약서, 기록물 등)이 다릅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것에 따른 세부사항들(직원 설명, 동의, 사진 촬영, 절차 등 오만가지)을 꼭 지켜야 합니다. 


보통의 일은 결과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노무 업무는 준비, 과정, 결과 모두 중요하며 이 3가지를 관계 법에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아무 원칙도 없이 어느 날 '홍길동 씨 해고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진짜 순진하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직원들은 반발합니다.(=노무 이슈 발생) 여기서 이슈는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슈 1) 원칙이 없습니다. 

 - 노무 업무의 준비는 원칙과 절차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규정이나 규칙으로 문서화하여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문제 됨이 없어야 합니다.

이슈 2) 해고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 노동 관계법, 취업규칙 등에 정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슈 3) 해고(퇴사)를 준비할 시간을 안 줬습니다. 

 - 정당한 해고라 할지라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노무 이슈를 다루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노무 이슈의 당사자가 되면 정신 상태가 극히 분노한 상태에 해당되어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사담당, 경영층이 직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노무 이슈를 제기한 직원도 다른 상황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며 상식적이니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직원을 대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주의할 점으로는,

- 모든 내용은 기록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소통해야 합니다.  

-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확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 공식적인 문서, 장소를 이용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 원칙과 절차를 지킬 것

-  확신이 안 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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