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급여 구성의 기본

대표님을 위한 인사(HR)

급여는 크게 기본급, 수당,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무일만 충족된다면 변동 없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무일이 적다면 그만큼 덜 지급(=일할계산)하죠. 기본급은 다른 급여항목의 지급과 연봉 인상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은 한 번 올리는 내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

수당은 조건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정규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죠. 정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있습니다. 회사와 상황에 따라 OO수당을 만들 수 있죠. 'OO'은 앞서 말한 수당 지급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수당은 기본급보다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급여를 더 줘야할 필요가 있다면 수당을 신설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성과급과 동일한 의미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때 성과를 낸 주체와 기간 등에 따라 OO인센티브(또는 성과급)라고 부릅니다. 월인센티브, 분기인센티브, 연인센티브, 조직(회사, 부서)성과급, 개인인센티브 등 그 종류가 회사와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인센티브는 '차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성과를 낸 주체(조직, 개인 등)와 기간(월, 분기 등)의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차등을 하는 이유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많이 내면 많은 금액을, 적게 내면 적은 금액이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말은 '성과에 기여(寄與,  contribution)한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기여는 같은 직원이라도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쉬운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1)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 동안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예 : 1분기 100% 근속자는 100% 지급, 1분기 90% 근속자는 90% 지급

2) 성과급 지급 직원의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예 : S는 200%, B는 100%, C는 60%



인사 기획/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 연락주세요.(클릭하세요!)

매거진의 이전글 직원 연봉 책정과 협상, 어떻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