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을 위한 인사(HR)
100인 이하 회사들이 직원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대동소이'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신입
'최저임금 + 5~15%'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가끔 최저임금만큼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의 경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하고 잘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신입 급여 자체가 일종의 투자금에 해당하죠.
급여가 작다고 불평하는 신입이 있다면, 경력을 쌓게 해주는 것, 사대보험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대표인 나의 기대를 충족한다면 급여 인상 시에 다른 직원보다 많이 인상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만약 약속이 힘든 직원이라면 이 부분은 패스~)
2) 경력
'전 직장 연봉 + 10% 내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지급합니다.
면접 결과를 '반드시 채용 | 채용'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반드시 채용은 '+ 10% 내외'로 하고 채용은 '+ 최대 10%', 두 가지다 아닌 경우에는 '전 직장 연봉'으로 연봉 협상합니다.
전 직장 연봉은 '연봉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납입 증명원'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절대로 증빙서류 없이 연봉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시한 연봉을 지원자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 더 받고 싶은 금액은 1년 후로 유예하고 1년 후에 평가에 따라 유예된 금액의 일시불 지급 + 연봉 산입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재직자는 신규 입사자와 다릅니다. 신규 입사자는 그때그때(누군가 입사할 때마다) 산정하면 되지만, 재직자는 한꺼번에 산정하기 때문에 다르게 됩니다. 물론 신규 입사자도 이러면 좋지만.. ㅎ
1) 회사의 인건비 부담 정도 살펴보기
직원 인건비의 총합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합니다.
이때 매출, 영업이익, 인당 매출액, 인당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아래와 같이 인건비만으로라도 검토하세요.
전년도 인건비 = 전년도 급여 총액(직접 인건비) + 전년도 급여 총액의 20%(간접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당해연도 인건비 = 전년도 인건비 + (전년도 인건비 X *당해연도 최근월의 물가상승률) + *알파
위의 *표시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당해연도 인건비를 만듭니다.
되도록 *알파를 먼저 조정하고 *알파를 0까지 만들어도 당해연도 인건비가 부담되는 경우에 *물가상승률을 조사한 값보다 아래로 조정합니다.
2) 인건비 인상 재원 산정
인건비 인상 재원 = 당해연도 인건비 - 전년도 인건비
인건비 인상 재원은 특정 직원이 아닌 전체 인건비 인상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인건비는 누적 개념이 강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신중하게'라는 의미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 매출 트렌드, 신규직원 채용, 간접비 확장(교육, 복리후생 신설 등)까지 모두 감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개인별 연봉 인상액 결정
인건비 인상 재원이 결정되었다면, 직원별로 얼마를 올려줄지는 인사평가(없다면 대표님의 직관)로 결정합니다.
이때.. 길게 말하면 복잡해지니, 인건비 인상 재원 안에서 인사평가결과로 차등 인상합니다.
개인별 당해연도 연봉 인상액이 결정되었다면, 비슷한 연령/경력/학력의 직원들끼리 묶어서 연봉 인상액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합당한 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남은 것은 연봉협상(또는 통보)입니다.
4) 연봉협상(또는 통보)
연봉협상(또는 통보)에서 위의 과정을 직원에게 설명해 줍니다. 직원 개개인에게 설명하기 애매한 경우 게시판에 연봉 산정 기준과 과정을 공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 과정을 설명해 주어도 결정된 연봉 인상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속 설득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알려달라고 하고 다음 직원과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들이 말하는 '연봉이 마음에 안 드는 사유'가 합당한 지 고민해 보고 추가로 올려줄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되도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받아들이면 그다음 해에도 반복될 뿐입니다.
2번의 면담에도 안 받아들이는 직원은 'OOO님이 당해연도 연봉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존 연봉으로 계속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기존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잊지 마세요. 대표님에게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