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묻고 HR이 답한다
제가 작성하는 콘텐츠는 HR과 관련된 내용이니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법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업무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본 글의 제목을 '규정 제정 및 개정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일을 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이유는 곧 그 일을 하는 근거와 같습니다. 근거는 관련 법조항, 내부 규정, 의사결정사항, 일의 당위성(명분), 트렌드, 벤치마킹 결과 등 다양합니다.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정하는 근거는 관련 법조항, 내부 규정, 일의 당위성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취업규칙을 제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내부 규정 :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다면, 인사규정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일의 당위성 : 인사규정을 제정한다면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근거가 될 것입니다.
※ 아래 사례인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순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른 규정은 이 과정이 없어도 되지만 직원에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알리기 위해 직원에게 설명회를 하고 공지사항으로 게재합니다. '게재'란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서 : 품의서 및 취업규칙(안) 작성 → 대표이사까지 결재 → 전사 공지
품의서 본문
순서 : 품의서 및 취업규칙 신구문 대조표, 취업규칙 개정(안) 작성 → 대표이사까지 결재 → 전사 공지
주의 : 신구문 대조표는 아래 샘플은 개정사항이 적어서 품의서 본문에만 작성하였으나 개정 내용이 많은 경우 주요 개정사항만 품의서 본문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품의서의 붙임 문서로 작성
품의서 본문
상기 내용만 놓고 보면 품의서의 양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 규정을 개정을 할 때는 한 번에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장의 신구문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규정을 제개정하는 업무는 근거가 확실하면 업무가 쉽게 풀리지만,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진의 지시만 있는 경우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면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궁색해지죠.
인사담당자는 항상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는 습관 있어야 합니다. 규정을 제개정할 때 명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why를 depth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은 왜 규정을 제개정하고 싶을까를 고민한다거나 규정 제개정으로 직원에게 뭐가 좋을까를 고민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