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묻고 HR이 답한다
승진은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직급 또는 책임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은 성과, 역량, 경험, 리더십 등을 고려합니다. 승진은 비금전 보상과 금전 보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의 한 종류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금전 보상이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직급 승진 : 현재 직급 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 대리 → 과장
직책 승진 : 현재 직책 보다 한 단계 높은 직책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 팀장 → 실장
승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되는 급여입니다. 회사 내에서 특정 직급의 중요도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원 → 주임 : 200만원
주임 → 대리 : 200만원
대리 → 과장 : 400만원
승진급은 회사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급을 두는 이유는 승진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승진은 누적된 인사평가가 좋아야 가능한 게 기본입니다. 인사평가가 좋으려면 당연히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저는 승진급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승진은 단순히 직급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승진은 동료, 지인, 거래처에 '으쓱'할 거리가 됩니다. 이때 주변 지인에게 '오~ 승진했으니 연봉 좀 올랐겠다?'는 말을 듣죠. 그런데 연봉이 평소와 같이 인상되었다면, '야 승진해도 연봉도 안 올라, 우리 회사 거지 같아!'라고 말합니다.
필요에 따라 실행하는 다른 발령과 다르게 승진은 회사마다 정해 놓은 시점에 발령합니다. 흔히 정기발령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회사가 연초(1월)에 하며, 회사에 따라 하반기(7월)에도 정기발령이 있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승진시기는 연봉 인상시기와 겹칩니다. 인사담당자는 승진 시기에 바쁩니다.
작은 회사는 승진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넓게 보면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진 시기를 정하세요.
승진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직급 승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책 승진은 '발탁'의 개념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탁 = 여러 사람 가운데 쓸 사람을 뽑음.(국어사전) / 실제로는 경영진이 논의하여 선정함.
단순히 근속기간을 채우면 승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로 저직급의 승진(사원 → 주임)인 경우에 볼 수 있으며,
근속기간이 긴 회사의 경우, 하나의 직급을 2~3개로 세분화한 경우 적용하기도 합니다.(과장 을 → 과장 갑)가 있습니다.
이런 승진은 '승진에 제약이 있는 징계를 받은 직원,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는 휴직/병가 중인 직원, 인사평가가 너무 안 좋은 직원, 경영진에 찍힌 직원' 등이 아닌 이상 승진합니다.
자동 승진과는 다르게 승진 후보자를 검증하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심의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승진 후보자의 선정
① 인사팀에서 승진후보자 리스트 작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자동으로 승진 후보자가 되는 승진 형태로 대다수의 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회사는 '직급체류연한'이 설정된 회사가 많으며, 직급체류연한을 충족한 직원이 자동으로 승진 후보자가 됩니다.
직급체류연한은 근속을 중시하는 회사 문화가 인사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적합합니다.
직급체류연한은 어떤 직급에서 0년 이상 근속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급체류연한은 업종, 직군, 평균근속연수, 직급별 인원구조 등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정합니다.
승진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될 내용은 '부서, 성명, 입사일, 근속년수, 현재직급승진일, 현재직급체류기간, 현재직급 인사평가등급 히스토리, 상벌 사항, 휴직/병가기간, 현재직급연봉 히스토리' 등입니다.
② 직원이 '승진시켜 주세요!' 하는 승진 지원
승진 조건에 충족한 직원 리스트를 인사팀에서 작성하고 공지하면 직원이 확인하고 승진에 지원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승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아닌 것 같지만 장점입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회사는 '직급체류연한'이 회사에 따라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직급체류연한이 없는 회사는 '성과와 역량'이 승진의 주요 요소라는 것이 승진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적합합니다.
직급체류연한이 있는 회사는 직급체류연한을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적합합니다.
2-2) 승진 시험
승진심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대기업, 공무원 등) 적용합니다.
승진 당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은행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승진에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는 것과 동떨어진 단순 시험으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는 단점까지 있어서 요즘에는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2-3) 승진 심의
승진심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승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 심의를 진행합니다.
승진심의 위원회는 소위원회와 본위원회로 나누어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여 2차 심의인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직원을 필터링합니다. 회사에 따라 소위원회, 본위원회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위원회는 팀장, 실장, 본부장 급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간사는 현업의 주무부서가 됩니다.
본위원회는 경영진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간사는 인사팀이 됩니다.
심의 내용은 승진 대상 직급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물로 저직급이 서면이고 고직급일수록 대면 면접을 합니다.
심의 자료는 인사팀에서 준비한 승진후보자리스토와 승진 심의 대상자가 작성한 자신의 주요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또는 승진지원서)가 됩니다.
승진 면접에서는 주요 성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승진 대상 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인사팀에서는 승진 대상 직급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심층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회사가 작은 경우 위 승진 절차는 극도로 간소화되어 '대표님 + 경영진(또는 선임 팀장)'이 함께 논의해서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 회사의 상황에 적합하게 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한 사유를 직원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말하는 내용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