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묻고 HR이 답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 동기부여되고 동기저하 될까요?
단순히 높은 연봉 또는 성과급을 받으면 동기부여 될 거라 회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면 퇴사사유는 꼭 묻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복잡한 질문에 해당하고 답변도 단순하기 어렵지만 면접관은 단순히 생각하고 묻습니다. 자기들도 한 가지 이유로 이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동기부여도 이직 사유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며 입사에서 퇴사까지 동기부여, 동기저하 되는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동기부여
회사의 외관, 면접 장소의 상태, 면접을 안내하는 직원, 면접관(태도, 질문 등)을 보면서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사를 입사해서 일을 잘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외관이 멋지고, 면접 장소가 정돈되어 있고, 면접을 안내하는 직원이 밝고 활기차고, 면접관이 매너 있고 면접 질문이 나이스하다면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입사도 하기 전에 동기부여됩니다.
2) 동기저하
회사가 골짜기에 있고 외관이 꾀죄죄하고 면접장소의 의자가 흐트러져 있고 멀티탭이나 기타 사무용품이 테이블에 너저분하게 있다면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면접을 안내하는 직원이 지쳐 있어도 마이너스입니다. 면접관의 눈빛, 질문하는 태도, 답변을 듣는 태도 등이 매너가 없다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입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입사한다 해도 금방 퇴사합니다.
1) 동기부여
연봉, 직급, 직책, 입사일 등을 원하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을 때, 동기부여됩니다.
연봉은 희망연봉에 근접해야 합니다. 직급은 경력과 나이에 적합한 게 좋습니다. 입사일은 회사가 입사예정자를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쉴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2) 동기저하
원하는 조건보다 낮게 입사했을 때 동기저하됩니다. 이 동기저하된 상태는 퇴사할 때까지 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 상태는 재직 중에 희망했던 연봉 이상으로 연봉이 높아져야 해소됩니다.
1) 동기부여
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나면 동기부여 됩니다.
원하는 부서로 발령 나면 직원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직원에게 충분한 OJT 또는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면 동기부여된 상태가 더 오래가고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2) 동기저하
뜬금없는 부서로 발령이 나면 동기저하 됩니다. 이 경우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부서는 직원의 경력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직원은 주저 없이 퇴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퇴사하기를 바라는 직원이 아니라면 뜬금없는 부서로 발령 내는 일은 하지 마세요.
물론 회사 생활을 직원이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회사가 발령 내는 것이 아닌, 직원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은 거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1) 동기부여
모든 직원이 약속된 시간에 근무할 것이라는 예상은 직원이 직원을, 직원이 회사를 신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신뢰는 그 자체로 동기부여되는 근무환경입니다. 업무 협업이 잘 되어 업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 동기저하
근태가 엉망인 직원을 방치하면 근태를 잘 지키는 직원은 회사의 기준과 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있어야 할 직원이 지각으로 없거나 아무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은 동료를 동기저하되게(김 빠지게) 만듭니다.
'근무시간은 지킬 필요 뭐 있나, 나도 늦게 와야지, 나도 개인 볼일 보러 자리 비워야 겠다' 이런 생각이 만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근태를 모니터링하고 근태를 지키지 않는 직원에게 인사규정에 적합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동기부여
예상했던 것만큼 입금되면 동기부여되어 급여일과 다음 급여일까지 회사를 다닐 힘을 얻습니다. 입금은 실수령액에 해당합니다.
2) 동기저하
예상보다 덜 입금되었을 때, 왜?라는 의문이 생기고 '제대로 급여 계산하는 건 맞아?'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확인했으나 예상보다 공제하는 금액이 크면 일을 건성으로 하거나 짜증 섞인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게 할 목적으로 더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동기저하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한번 아우성 들을지 매달 직원이 동기저하되는 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글에서는 아래 사항들과 관련된 동기부여/동기저하 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6. 수당
7. 연봉
8. 소통
9. 소속감
10.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