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을 위한 인사(HR)
많은 대표님들이 직원 문제로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을 겁니다. 대게의 대표님들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돈 받고 자문해 주는 건가?"
노동법은 당연히 근로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대표님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문 노무사가 법에 있는 뻔한 얘기,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알만한 얘기만 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라는 전형적인 답변. 이러면 당연히 대표님들은 실망합니다.
1) 법만 읊는 노무사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노무사
"노동법은 이렇습니다"로 끝.
실제로 대표가 처한 상황(업종, 조직 문화, 인력 구조 등)을 무시한 조언.
3) 리스크만 말하고 대안은 없는 노무사
"이러면 신고당할 수 있어요", "위험해요"
대표님들이 진짜 원하는 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법”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실제 사례상 문제가 안 됩니다”
“노동청 대응은 이렇게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제시해 주는 노무사를 선호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 현장을 많이 다녀본 노무사는 단순히 법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맥을 이해합니다.
법과 현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언어를 쓴다
→ “이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낮습니다.”
→ “이 케이스는 실제로 소송 가면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 이렇게 정리합시다.”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
→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본다.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고 명확하다
→ 복잡한 법 조항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지침을 짚어준다.
업종 이해도가 있는지 확인하라 : IT, 제조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인사/노무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 업종에 실제로 자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최근에 담당한 사건 사례를 물어봐라 :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실제로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청 대응 등의 사건을 다뤄봤는지 확인하세요.
대표님이 겪고 있는 직원 문제를 물어봐라 : '직원이 매일 1분씩 지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법/규정만 읊는다면 그 노무사는 아웃이다.
→ 답변이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에서 끝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노무사는 노동법을 읊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법을 ‘도구’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지만, 그 법의 틀 안에서 회사를 지키고 운영을 지속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고민해 주는 노무사, 그게 진짜 대표님들이 원하는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