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가 알고 싶다》
《십일조가 알고 싶다》 (윤상원, 넥서스, 2017, 20180712)
다시 배우는 십일조, 축복의 통로인가 다른 복음인가
저자는 목사이지만 십일조 문제로 고통 받는 성도들을 보았다. 가정이 어려워 한 달 한 달 근근이 살아가지만 십일조를 드리면서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십일조를 공부했다.
한국의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 다만 약정헌금을 드린다. 십일조의 1/4일 수준으로 알고 있지만 몇 퍼센트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드린다. 하지만 유독 개신교는 십일조를 강조한다.
내가 어렸을 때도 십일조란 개념이 없었다. 연보를 드렸다. 그런 십일조가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되어 가고 있다.
저자는 전북 부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저자는 의문에서 십일조를 연구했다고 말한다.
'점차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요8:32)이라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참된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에는 아무런 ‘율법’적 규정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은 청년 때 시작되어, 목회자가 되어서도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자유-율법’의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는가? 라는 의문은 지속되었습니다.' (8쪽)
구약성경에서 ‘십일조’가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은 ‘모세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율법이 없던 시기에 십일조를 드렸습니다.(창14:20) 그래서 “어떻게 모세율법보다 앞서 십일조가 시행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여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모세율법의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십일조 헌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모세율법의 십일조는 다섯 개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레위기27:30~33, 민수기18:20~32, 신명기 12:1~19, 14:22~29, 26:12~15의 본문입니다. ---
김인환 교수에 의하면 모세율법의 십일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유한 성격과 기능이 있습니다. ① 언약적 제도로서 십일조 ② 종교제의적 제도로서의 십일조 ③ 신정국가제도로서 십일조, (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163~186)
모세 율법의 십일조
모세율법의 십일조는 언약적covenantal입니다.(김인환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출19~24), 모세율법의 십일조(레 27:30~33, 민 18:20~32, 신 12:1~19, 14:22~29, 26:12~15)는 바로 그때 체결된 언약규정들 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모세율법의 십일조가 언약적이었다는 사실은 레위기의 십일조 법령(레27:30~34)의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레27:34)---
이 언약은 ‘시내언약’, 또는 ‘모세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렘31:32)과 대비해 ‘옛 언약’이라고도 한다. 20
1) 종주권 언약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종주국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조공을 바칠 의무를 가진 봉신국이 되었다. 이 언약 체결에 의거해 이스라엘이 해마다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 고대근동의 종주권언약에 따라 봉신이 그의 종주에게 조공을 드린 것과 같았다.
곧 십일조는 조공과 같은 것이었다. 20
2) 하사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종주권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일조를 다시 레위지파에게 주셨다. ---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십일조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는 당시 종주가 봉신에게 ‘하사금’을 내리는 것과 같았다.
가. 제의적인 십일조
모세율법의 십일조는 ‘제의적(祭義的)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종교제의 중심에는 성전이었는데, 십일조는 그 성전제사를 위한 ‘제의적 용도’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를 레위지파에 드리면 레위인은 다시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둘째로 십일조가 축제의 절기 때, ‘제의적 음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세 번의 절기(유월절, 오순걸, 초막절)을 지켰는데, 십일조를 먹으며 그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신 12:7, 11~12, 14:22~23) 이때 십일조의 품목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농산물(신12:17, 14:23)이거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신12:6, 17, 14:23)같은 가축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십일조 자체가 제의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십일조는 그 자체가 ‘제의적 제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류의 제의적인 제물(번제, 희생, 서원제, 낙헌제물, 초생제물, 거제 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중에서 십일조는 ‘거제‘(민18:24~, 26, 28, 신12:6, 11, 17)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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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의적’이란 사실의 의의
예표(豫表)의 외형적 부분은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땅의 소산의 1/10’과 같은 십일조의 규정이 그러한 예입니다. 따라서 십일조 엄수주의자가 신약시대에도 모세율법의 규정에 따라 1/10의 분량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25
1) 제1의 십일조, 신정국가의 성전을 위해
2) 제2의 십일조, 신정국가 공동체의 언약적 결속을 위해
3) 제3의 십일조, 신정국가의 공동체적 돌봄의 책임을 위해
십일조는 매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삼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드렸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 14:26~29)
십일조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교회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는 커지는 데 교인들을 작아지고 있다. 교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십일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