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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우 Oct 10. 2016

무엇이 리벤지 포르노인가? 유통경로는?

이 글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법이 모든 것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 정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이다. 교제대상을 비롯해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인 사람이 주로 음란물의 제작에 "이용"되며, "제작" 자체는 그 사람도 아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란물은 그 사람을 협박하여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현재 관련된 민사소송과 사건 보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서, 여러 나라에서 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있다. -위키피디아


복수(revenge) 의도의 유무로 리벤지 포르노를 정의하는 문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에 리벤지  revenge, 즉 복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를 정의할 때 왠지 복수의 의도가 담긴 매체(사진, 영상 등)에만 리벤지 포르노라는 딱지를 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키피디아의 정의는 복수의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리벤지 포르노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걸 알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는 '매체'를 복수 외에도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일체를 리벤지 포르노라 정의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복수의 의도가 없는 데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건 합당할까?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가해자가 설사 복수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나체나 피해자가 하는 성행위가 담긴 매체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게 된다. 유포자가 복수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고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피해자는 '너는 복수의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나는 복수를 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또한, 설사 가해자가 자신은 복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대부분의 의도를 입증하는 작업들이 그러하듯) 복수의 의도를 판단할 기술적 수단들이 부족하여 그 의도를 합리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체나 성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야기할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검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수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복수의 의도가 실질적으로 밝혀지는 것과 무관하게 '리벤지'가 일어났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명분은 충분하다.


촬영 행위만 가지고 리벤지 포르노로 정의하는 것은 합당한가?

리벤지 포르노는 주로 두 개인 간에 발생한다. 촬영 행위는 두 개인이 성행위를 할 때 일어난다. 이 때 1인만이 촬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1)가 있고, 2인 모두가 촬영 행위를 인지하고 있을 때(2)가 있다.


(1)의 경우

뭔 설명이 필요한가? 몰카다. 몰카 행위만이 있고, 유포행위가 없다면 이를 리벤지 포르노로 정의할 수 있을까? 몰카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내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그런 행위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느냐는 거다.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본다. 몰카라는 가해 행위가 있었기에 가해자가 있고 또 몰카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있지만,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종류의 피해를 받는 피해자는 없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 지와 무관하게) 몰카 행위로 볼수는 있지만,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2)의 경우, 두 연인들은 성행위 기록을 만들고는 한다. 이 때 두 사람은 모두 촬영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니 몰카 이슈는 사라진다. 게다가 유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경우는 윤리적으로 딱히 문제될 건 없다. 


유포 행위만 가지고 리벤지 포르노로 정의하는 것은 합당한가?

유포 행위는 성행위에 참여한 2인 중 1인(1)에 의해 행해지거나 

그 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이들(2)에 의해 이루어진다.


(1)의 경우

몰카가 발생했다면 촬영자와 유포자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분류해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인다. 


몰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촬영자와 유포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A가 촬영한 것을 B가 유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를 했다면 몰카는 아니지만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는가?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은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선 A가 촬영한 것을 B가 유포했다면 B에겐 책임이 없다. A가 촬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까지 포함시켜선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배경엔 아래의 조항이 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 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이라는 조항 때문에 A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B가 허락없이 유출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이게 무려 대법원의 판결이다. 위에서 말했지만 한번 더 말한다. 법은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누가 찍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다.


(2)의 경우

촬영자와 유포자는 동일하지 않다. (1)에서 발생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와 사적관계가 없는 이들이 (2)에 해당한다. 웹하드같은 곳에 리벤지 포르노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업로드되는 것을 다운로드하 행위는 유포 행위가 아니기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구했다면, 해당 매체를 유포하는 행위에 일조했기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다운받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토렌트로 다운받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고 고소미를 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참고로 포르노 합법론자다. 성인들은 성인물을 제작, 유포, 감상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괴상한 꼰대정신과 스스로를 사회지도층이라고 크게 착각하는 정치인들의 '국민은 미숙하므로 계도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지금의 포르노 불법 지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포르노로 인한 사회 피해가 분명치도 않음에도 한국은 불필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경우가 다르다. 포르노의 제작 및 유포가 합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리벤지 포르노는 '일반적인 포르노'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어었기에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한다. 


리벤지 포르노 예방법

이에 대해선 한 때 글을 썼던 적이 있으니 그 글로 대신하겠다. 몰카를 100%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몰카를 방지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은 아래의 글에 적었다. 몰카가 아닌 경우,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찍으면 된다. 당신도 괴물이 될 수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이라는 뜨뜻미지근한 것에 모든 것을 걸며 추억을 만들겠다고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뭐 어쨋거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리벤지 포르노 유통 경로 및 가능한 차단 방법 by 행정당국

리벤지 포르노는 주로 토렌트를 통해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유통의 흐름을 끊기 위해선 토렌트 파일이 업로드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수단을 쓸 수 있다(1). 또, 토렌트 파일(.torrent) 업로더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고(2), 토렌트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이 역시 유포에 가담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처벌할 수 있다. 


(1)의 수단을 쓸 때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되, 해당 사이트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들에 대한 증거 기록을 입수해야할 것이다. 그저 차단만하는 것만 가지고 범죄에서 면피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리벤지 포르노들은 주로 "국산", "노모", "유출", "신작"이라는 키워드로 공유되는데, 이 키워드를 구글이나 각종 토렌트 사이트에 입력할 시에 리벤지 포르노가 업로드되는 웹사이트나 해당 토렌트 파일 업로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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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잡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세상에 100%예방되거나 해결되는 범죄가 어디있나? 해야할 일은 하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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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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