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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우 Oct 15. 2018

공작으로서의 무고는 가능한가?



일간 박현우 10월 15일자 글이 배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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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은 어떤 고발이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닐지라도 언론과 대중은 이 이슈를 불고 고발 대상이 된 사람을 물어 뜯는데, 그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했다. 그는 특히 이 모든 과정이 법적인 판단이나 판결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려했다. 나는 거기서 잠깐 멈추라고 한 뒤 내 주장을 이어갔다."


"판검사들이나 경찰은 일을 이상하게 하고, 남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는 일을 안한다. 그들의 게으름은 결국 성범죄 피해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시스템을 무조건 신뢰하고 “법적으로 하라"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어도 많이 없다.


미투(#metoo)를 통한 성범죄 피해 고발은 인민재판의 성격을 띌 수는 있겠지만, 이 운동을 인민재판으로만 매도하는 건 사법 시스템을 과하게 신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안하면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게끔 운동할 수도 있고, 사법 바깥으로 갈 수도 있다. 사법 시스템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면 사법 바깥에서 일을 도모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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