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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퓨처에이전트 Jun 01. 2020

1인지식기업가도 1년에 한 번은 보너스를 받는다

1인지식기업가로 산다는 것

 10년 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고정적인 월급이 없어지는 것도 아쉬웠지만 이제 성과급같은 보너스는 영원히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고 나도 놀랐다. 


 1인지식기업가로서 첫 해부터 수입이 발생했고 퇴사 다음해부터 어김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안내가 온다.

 그렇게 매년 5월이 되면 하기 싫어도 지난 1년동안의 1인지식기업가로서의 성과를 스스로 확인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한번도 세금을 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절대 탈세를 한 것도 아니다.

 이유인즉슨 항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아 왔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와 같은 1인지식기업가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세금을 떼고 결제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경비를 빼고 기타 소득공제되는 부분들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이 나오고 종합소득세가 계산된다. 그렇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와 실제 종합소득세를 비교해서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으면 6월에 통장으로 환급이 되는 것이다.

 바로 1인지식기업가로서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과급이자 보너스인 셈이다. 10년 동안 매년 직장인 월급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아 왔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최근 코로나로 일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작년에 열심히 일한 대가인 환급금은 반가울 수 밖에 없다. 대신 내년에는 환급받을 게 있을 지 모르겠다.


 참고로 세금신고 하는 거 복잡하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나의 경우에는 8년동안 홈택스로 집에서 혼자 30분만에 처할 수 있었다. 어차피 일을 한 사업체에서 원천징수세 납부신고를 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다 뜨기 때문에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신고하면 됐었다.

 그리고 지난 8년간은 F유형(장부작성필요없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의 7~80%를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은 전체 수입의 2~30%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어 늘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방식이라 편했고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으니 세무대행비용도 필요없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률)으로 안내가 오기 시작했고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라고 해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15~20%로 낮아져 소득이 이전보다 높게 잡히고 세금부담도 커지게 된 것이다.


 아래 표로 따지자면 나의 경우는 기장신고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인 1인지식기업가들의 등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최고 등급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일 거고 다음 등급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나는 세번째 등급에 속해 있는 것이다.

  결국 8년동안 30분이면 끝났던 종합소득세 신고도 최대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작성 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여만원의 수임료도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늘었다.


 올해도 얼마 전 끝낸 신고 과정에서 강의를 했던 기관이 다른 강사의 강의료를 내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 신고가 누락되어 홈택스에 뜨지 않는 경우도 10여건 정도 있어서 일일이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수고를 했다. 귀찮다고 대충 세금신고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요즘은 홈택스에서 카드지출내역이나 현금영수증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연금납부내역, 기부금 납부내역 등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게 많아서 크게 할 일은 없다. 다만 자동이체 등으로 내는 내 명의로 된 휴대폰요금납부 내역서 등은 발급을 받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한다.  


 참고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때는 몇 군데 견적을 내어 보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가능하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무사중계 플랫폼도 생기고 있어서 활용해 볼 만하다.

  오늘 부로 10년차 1인지식기업가의 성과결산은 이제 완료되었으니 보너스 나올 날만 기다리면 된다. 부디 하반기에 분발해서 내년에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래 본다. 그런데 코로나 2차유행 조짐이라니...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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