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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갑용 Sep 07. 2021

학교는 공적이다.

-사학법 개정을 환영하며

학교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영역이다.


학교는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영역이다.


학교는 삶의 변화를 꾀하며 자신과 이웃을 살피는 공적 영역이다.


학교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적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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