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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

정도영의 사람과 직업이야기

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다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로관련 내용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 첫 일출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죠. 일 8시간이면 6만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57만 37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겐 큰 선물입니다. 무려 16.4% 인상률이니까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지만 단, 수습기간 중 입사 3개월 이내면(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시급 6777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잘만 이겨낸다면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 중의 하나가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2.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릅니다. 물론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부터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상한액 인상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란 작년 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1일 상한액만 6만원까지 올린 것입니다.(아직 평균임금 60% 인상안과 기간 연장안은 7월 정도에 통과 예정이라 합니다) 

하한액도 작년까지는 상한액과 차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충격 완화 차원인지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그대로 지급하고 2019년부터 하한액을 80%로 낮출 예정이라 하네요.

잠깐 위에 언급한 대로 평균임금의 60% 인상, 기간연장(최저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주 2일 이하, 15시간미만 근로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는 모두 국회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는데 빠르면 7월 1일을 보고 있다 합니다.          


3. 신입사원 연차휴가     


혹시 신입사원 때 연차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들이 없으신지...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알고 보니 다음 해의 연차를 당겨 쓴 거라는 말에 급 당황....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5월 29일부터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휴식권 보장 차원인데 (개인으로서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다만, 중간부터 시행되는 거라 계산은 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정하지 않았던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4. 군인월급 인상


끝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군인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장(21만6000원→40만5700원), 상병(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16만3000원→30만6100원) 인상이라 하는데...매번 휴가 때마다 없는 부모님께 손 벌렸던 저로선 부럽네요. 잘만 모으면 전역 후 목돈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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