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버스를 제작할 때 이렇게 준비 하였다면...

선박 건조계약 실무

by 강나루

서울 한강 버스에 대해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발주된 8척 중 6척을 아직 회사 설립도 하지 않은 회사에 건조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약한 6척도 제 때에 인도되지 않아 초기 발표와 달리 한강 버스 운영 개시일이 장기간 늦어졌다. 아직도 납품된 한강버스 외에 4척을 건조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운영 중인 한강 버스가 최고속력이 계획보다 늦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선박 수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선박을 수주하려면 먼저 어떤 환경 즉, 해양 또는 내수면에서 항해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양조건에 따라 선박의 기본적인 재질과 형상을 달리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과 내수면에 항해하는 선박은 선박의 재질을 다르게 선택해야 할 수 있다. 바다에서는 염분이 많으므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선택해야 하고 방식을 위한 도장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염분에는 철강재가 부식하기 쉬운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면에서는 염분이 없으므로 소재선택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알루미늄 소재를 선택한다면 부식의 위험을 조금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에서 항해할 때는 파도나 너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괜찮은 방수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도가 심한 환경에서 항해한다면 파도를 돌파할 수 있거나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선체형상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잔잔한 호수나 강에서 고려할 사항은 해당 구역의 수심이다. 수심이 얕다면 배 밑바닥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 관통 면적이 적을수록 수압이 세다는 이론, 이를 수학자 베르누이는 베르누이 공식으로 증명하였다.

발주처에서는 먼저 운항할 구역(해역, 수역)을 정하고 배의 속력을 정한 다음에 선박의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기본설계 과정 중 설계업체와 충분히 상담하고 질문하여 원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설계업자에게 선박 건조비용과 재료비, 제작도면 설계비도 추정하도록 한다.


기본설계란 상세한 설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선박의 기본뼈대가 되는 도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집을 가정하여 설명한다면 집의 모양, 화단의 크기, 마당의 넓이, 조경 등을 고려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기본도면이 완성되면 시공사 선정 입찰을 한다. 조선소를 선정할 때는 적격업체인지를 실사하여야 한다. 조달청에서는 실사를 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달청에서 적격업체를 심사할 때 공사실적 외에도 업체 시설과 기술자 보유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자 보유여부는 해당 기술자가 해당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소 입찰 공고 시에는 건조명세서에 따라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기 지연 시에는 공사금액의 일정 금액(보통은 공사금액 1000분의 3을 공제)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명세서에 명시한다. 제일 논쟁이 많은 것은 공사 기간 준수이다. 건조업체는 반드시 공사 기간은 지켜야 하고 발주처에서는 공사기한을 앞당겨서 해달라는 것도 금지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건조명세서에 감리·감독관의 사무실 마련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소가 선정되면 이에 따라 건조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다. 건조감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건조감리 명세서에 주간보고 사항, 월간보고 사항, 책임의 범위 등을 명시한다.


선박 완공 후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해상(수상)시험 운전이다. 실제로 선박을 운항하여 최고속력에 도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운전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료와 모든 짐을 실었을 때의 운항 조건이다. 외국 선박의 경우 계획 속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도 한다.


건조명세서에는 선박 운항 최고속력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계획 최고속력에 미달하였을 때 페널티 사항 또는 인수거부 조건을 명시하여야 나중에 논쟁을 피할 수 있다.


한강 버스도 이러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건조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수 선박은 납기 지연, 속력이 미달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박 건조공사 과정은 중고차 계약과는 달리 유튜브나 검색 등 방법으로 잘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감리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독업무를 하여야 한다. 선박은 모든 기계와 건축 소재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조선공학을 종합예술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계약서가 게시되어 있으니 선박 건조 계약할 때 참조하면 된다.


지금 울산시에서도 태화강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계획과 감독으로 좋은 배를 건조하여 성공적으로 운항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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