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륙양용버스 관광상품 개발사
부여군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한다. 백제문화단지를 출발하여 진출입로인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백마강으로 입수한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운행하던 버스 2대를 GMI그룹에서 중고로 도입하여 버스 우측에 설치한 수상 조종용 핸들을 버스 운전석 바로 옆으로 옮겨서 1인 조종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였다.
선박으로 변신한 버스는 부소산 절벽 고란사와 낙화암에서 정차한 다음 백제문화단지로 돌아와서 셔틀버스를 갈아타면 부소산성, 궁남지, 정림사지와 같은 명소를 도시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모차, 휠체어, 반려견은 탑승할 수 없고 버스이면서 동시에 선박이기도 하기에 매표 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한다. 담당 운전자는 수륙양용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1종 대형, 버스 운전 면허증, 6급 이상의 항해사를 취득해야 한다. 동시에 6급 기관사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인명구조사가 동승해야 한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부여 수륙양용버스 운용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초기에 부산관광공사에서는 미국의 수륙양용버스를 수입하여 수영강에서 원동역을 거쳐서 동백섬으로 가는 관광코스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부여 수륙양용버스 운용업체에서 어떻게 수입한 버스를,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 2007년 수입한 선박에 대해 건조검사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별도건조검사"의 정의가 선박안전법에 만들어지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 같다. 2007년에 수입한 선박은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많은 선박이 수입되었다.
이전에 건조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배 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선박만 수입하던 것을 24미터 이상 선박까지 수입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이것은 여객선 업자에게 적은 돈으로도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2013년 세월호가 터지고 난 후 정부에서는 여객선은 수입을 불허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수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견해는 수륙양용버스가 12인 이상의 여객을 승선한다면 여객선에 해당하므로 여객선은 별도건조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수륙양용 버스를 수입하려던 것을 국내에서 신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다. 버스인데 복원성 기준은 여객선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버스의 길이가 12미터 미만으로 계획하였으나 12미터 미만은 간이한 복원성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적어 승선 인원 36인 이상 승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차량에 디젤기관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배 길이를 더 길게 만들기 위해 선외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계획 변경으로 제작도면의 변경이 생기면서 공사 기간이 더 늦어지게 되었다.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야심 차게 계획하던 것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부산에서 수륙양용버스 건조가 완료되어 해상시운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관광객이 수륙양용 버스를 타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