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체가 선주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원을 끌어 들이다
2월경 압항부선과 예선(Pusher)이 하나의 세트로 운용하는 모래운반선의 검사가 신청되었다. 선주는 30대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선박 사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손해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모래운반선 사업을 아들과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청한 모래운반선의 타입은 구형이었다. 최근에 압항예부선은 예인선이 유압으로 부선을 견고히 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검사 신청한 선박은 로프로 묶어서 고정하게 되어 있어 해상환경이 열악하여 파도가 높게 치는 환경에서는 묶음이 잘 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박의 선령은 30년이 가까이 되어 30년이 지나면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해야 하므로 매년 조선소에 배를 상가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기에 투자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박의 수리 기간 중 상가 기간은 짧았으나 허가 후 접안 수리 공사가 3달을 넘기고 있었다. 수리를 많이 하면 배는 안전하지만 선주의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에 수리업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자주 선박을 방문해서 확인하였다.
문제는 검사를 마치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후 일어났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로 "ㅇㅇㅇ호를 수리하는 철판을 공급한 사람인데 철판 사용 내용에 서명해달라!"라고 하였다.
나는 그러한 내역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소문에 배가 출항을 했고 그날 조선소에서 계류비를 주기 전에는 출항을 못 한다고 했는데 선장이 야반도주했단다. 그래서 뒤늦게 알아채고 해경에 신고해서 순찰선이 그 배에 승선하여 단속했고 선박검사증서가 있고 불법 출항의 근거가 없어서 특별한 조치 없이 하선했다고 하였다.
나중에 소문에 모래운반선 수리업자가 선주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수리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선주가 동의하지 않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길고 긴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과는 선주 측이 승리하였다.
소송의 이유는 계약된 공사 범위와 달리 공사 범위가 더 넓었고 그러한 이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 재료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기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선주 측은 수리 예정 범위가 도면에 명시한 공사범위 외 추가한 것이 없고,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은 수리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판결의 요지는 공사 기간이 7월까지 진행되었지만, 계약 공사 기간은 4월까지였고 수리 범위는 도면에 명시한 것 외에 공사 범위가 추가한 것이 없었고 계약 잔금을 모두 치렀기 때문에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수리업체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선박 검사원에게 불똥이 튀었다.
고소의 이유는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검사원이 부적절하게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XX 지검에서 ㅇㅇ호의 모든 검사서류를 제출하라는 문서가 왔다.
행정 담당자는 모든 서류와 도면을 복사해서 검찰청으로 달려갔다.
며칠 후 설계사무소를 소환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두께 계측업체 대표가 소환되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대표에게 선박 검사원에게 뇌물 준 적이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대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가슴 졸이는 수사가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조선소에서 검사 중에 전화가 왔다. 선박 내부에서 전화를 받으니 망치 두드리는 소음 때문에 핸드폰 송화 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 무슨 검찰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나는 그 사건 후 시간도 많이 흐른 뒤였기에 그 사건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로 지레짐작하여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에 돌아와 전화기에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니 XX지검이었다. 전화로 ㅇㅇ호의 검사를 할 때 현장에 갔는지 사무실에서 서류 검사만 했는지 물었다. 나는 당연히 검사는 직접 현장에 가서 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근무상황부를 보내라고 하여 ㅇㅇ호의 검사 일자의 근무상황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흘러도 연락이 없었고 내 뇌리에 그 사건은 잊혀 갔다.
검찰에서 전화가 온 몇 달 후 이전에 있던 근무지 직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숙소로 내 우편이 왔다고 했다.
나중에 등기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ㅇㅇ호를 검사했던 날의 통화 조회 열람 사실확인서였다.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없었지만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수리업자는 수리비를 받지 못한데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그 선박에 침입하여 모래 흡입 펌프를 망치로 때려 훼손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계약된 모래 채취 사업도 허가가 취소되어 결국 그 모래운반선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경매로 나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