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미국 기술제휴 조선소
미국 타코마 보트빌딩 회사(Tacoma Boatbuilding Company)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조선소로써 Marine View Drive 1840에 있었다. 1926년에 설립되어 2차 세계 대전 중에 많은 선박을 건조 하였다.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코리아타코마로 한다)는 미국 타코마 보트 빌딩 회사(Tacoma Boatbuilding Company)와 합작계약으로 1972년 4월 6일 설립되었다. 주소지 마산 양덕동 974-15 위치한 조선소이며, 군함, 잠수정, 여객선, 병원선, 경비함을 건조했던 특수선 전문 제작업체 였다. 김종필의 셋째 형인 김종락은 지분 45%를 보유한 최고 경영자로 회사 창립시부터 1991년까지 회장직에 있었다.
코리아타코마가 제작한 주요 함정은 돌고래급 잠수정, 고준봉급 상륙함, 백구급 유도탄고속정, 포항급 초계함, 수칸야급 초계함, 울산급 호위함, 동해급 초계함, 물개급 상륙정, 솔개급 고속상륙정, 참수리급 고속정, 토마스 바틸로급 고속정, 만다우급 고속정, 제비급 고속정 이 대표적이다.
당시 코리아타코마는 알루미늄선박 제조 기술 습득을 위해 용접사를 포함한 기술자들을 미국 타코마 보트 빌딩 회사에 연수를 보냈다. 연수를 다녀온 기술자들에게 회사는 걸맞은 대우를 해주었고, 연수 용접사들은 알루미늄 용접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알루미늄 공장 내부에는 ‘특수청결’, ‘용접면 그라인딩 후 12시간 경과 시 재 연마’ 등 4가지 품질 준수사항을 붙여 놓고 품질 준수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코리아타코마는 국내 유일 잠수정 내압동체를 압력시험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최초의 돌고래급 잠수정을 개발하였다. 공기부양선도 서울대학교와 합작하여 축소모형을 건조하여 시험 운행하였으며, 결국 공기부양선 건조에 성공하였다. 또한, 홍도를 오가는 신기술 여객선인 수중익선(당시 선명은 ‘엔젤호’였다.)을 전담 수리하였으며, 국내 고속 여객선 전문 수리업체였다.
1990년 11월 수주 급감과 노사갈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991년 12월 한진 그룹에 인수되었다. 1990년대 코리아타코마 노조는 마창지역 노조 세력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다. 특별한 노동운동중에 ‘고품질 운동’이 있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원에게 ‘고품질 운동’을 요구하였다. 이른바 조선소에서 생산력과 반대되는 개념이 ‘고품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공사기간이 촉박한 사정이 있어도 노조원은 ‘선박 건조 고품질’을 핑계로 느긋하게 작업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쳐 임금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였다.
코리아타코마는 한진 그룹 계열사 였으나, 1999년 3월 한진 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이유로 한진 중공업으로 코리아 타코마를 흡수 합병하였다. 이로써 코리아 타코마라는 사명은 사라지고 한진 중공업 마산공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국 타코마 보트빌딩 회사(Tacoma Boatbuilding Company)는 70년대와 80년대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러 대규모 정부 계약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1992년 파산하였다.
마산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2007년 성동산업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사들여 성동산업 마산조선소가 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선박 발주가 끊기면서 선박을 한 척도 건조하지 못하고 회사가 쓰러졌다. 채권단은 2013년 조선소를 경매에 넘겼고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2015년 7월에야 조선소 터 전체가 1,150억원에 팔렸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필지분할 형태로 조선소 부지를 쪼개 20개 업체에 다시 매각하여 조선소 부지로서의 수명이 끝났다.
이 후 마산시는 조선소 야드를 가로 지르는 해안도로를 건설하였다.
1990년대 이후 코리아타코마에서 근무하던 특수선 설계 인력들은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현재 ‘HD현대중공업’)로 다수 이직하여, 이들 회사의 특수선 건조 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2000년이후 신도기업은 코리아타코마 알루미늄직에서 근무하던 알루미늄 용접사들을 고용하여 우수한 알루미늄선박을 많이 건조하였으나, 부실경영으로 2020년 이후 파산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 존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존스법은 강제 규정으로, 미국 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제로 인하여 미국 조선업은 자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규제들이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야기했다.
1972년 한국에 기술을 이전했던 미국의 조선기술은 5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