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Justice)는 신성하거나 절대적인 이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사회의 '상호 작용'속에서 정의되어야 실행력을 갖는다. 혼자 살면 정의로울 필요가 없다.
정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유동적일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고통 없는 평온한 삶을 지향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비로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에서 정의가 작동할 수 없다.
정의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호 불가침이다.
자연 본디의 올바름이란 서로 해치는 일도 해를 입을 일도 없도록 상호의 이익을 보증하는 것이다.
_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그리스철학자열전, 2016, 동서문화사, 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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