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있어 초기 진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에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소화기에도 일종의 '사용기한'이 있어 오래된 소화기는 쓰지 않았더라도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럼 소화기는 사용 기한이 얼마일까?
축압식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