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 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관계자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화재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차량의 폐차, 화재 관련 소송 등을 위해서도 화재증명원이 필요하다.
화재증명원은 보통 화재 발생 직후 발급이 가능하나
화재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증명원을 신청해 발급받게 되면
화재 원인이나 피해 내역이 “조사 중”으로 기재되어 발급된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화재 원인이 포함된 화재증명원을 원하기 때문에
화재증명원 신청 시 제일 먼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화재조사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
화재조사는 끝났는지, 소방서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전화로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집 근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여 화재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정부 24”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화재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화재 일자, 신청목적(보험회사 제출 등), 수령방법(본인출력) 등을 입력하면
집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