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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후 조사" 의뢰를 아시나요?

by 은서아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전기제품에서 소규모 불이 났다가 저절로 꺼진 경우,

출근해 보니 배전반에서 불이 났다가 저절로 꺼진 경우 등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가 불이 저절로 꺼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화재 피해 당사자는 소규모 화재인 데다가 불이 이미 꺼졌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청소하거나 복구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추후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화재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했다가 저절로 꺼진 경우, 추후 화재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119에 신고하여 사후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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