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렵다. 소방대원이 진입하더라도 시야 확보가 힘들고,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진압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주차장에는 많은 차량과, 천장에 설치된 가연성 보온재가 덮인 배관들이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PE(폴리에틸렌폼) 보온재는 단열 성능은 뛰어나지만 불에 매우 취약하다. 한 번 불이 붙으면 빠르게 타며 유독가스를 내뿜고, 녹아 떨어진 보온재가 차량으로 불길을 옮기기도 한다.
실제로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에서도 가연성 보온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큰 피해를 일으켰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자재에 대한 명확한 내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건축법’에서는 내부 마감재가 방화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배관 보온재를 내부 마감재로 보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배관 보온재는 단순히 단열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재 안전까지 고려해 내열·내화 성능을 갖춘 보온재를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소다.
궁극적으로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온재 개선, 소방시설 관리, 그리고 화재 예방 교육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