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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직활동가 Sep 25. 2015

노동은 빨개요

근로자 권리를 지키는 일, 뭐 잘못됐나요


노동, 다른 말로 '근로'는 값진  행위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하는 '갑을 관계'는 법적으로는 협력적 관계다.

을은 갑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갑은 을에게 수익을 나눈다.


현실은 조금 다르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로자였던 대표이사가 회사를 차리면 달라진다.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머슴 혹은 하녀' 정도로 직원을 여길 수 있다.  내 돈을 벌어다 주는.


과한 표현일까.


회사의 오너가 된다는 건 그들 말대로 고독한 일이다.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 책임감은 막중할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을 줄이면서, 사업주와 함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다.

전제가 있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와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근로자 스스로 탑재돼야 가능한 일. 

판타지스럽다.


올해 노동계는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내수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


'우리를 잘 대접해달라. 그러면 기꺼이 감내하겠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투자한다. 그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면  쪽박 찬다. 

그래서 갑은 을을 닦달한다. 

성과를 내려면,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버틸 수 있다. 

당장 임금이 줄어도 회사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있다면 가능하다.

  

회사는 월 200만 원을 못 준다. 그렇게 주고 나면 운영이 안된다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활을 해야 하므로.

사업주도 운영에 매우 중요한 비용이겠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이 사장님들은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려고 꼼수를 쓰기도 한다. 

 

나는 포괄임금 계약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가 이사를 해야 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을 짐을 날랐다. 점심을 제공받았다. 


지방 취재를 위해 3시간 빨리 출근해도 그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고, 내가 도장 찍은 사항이었다.

나는 기본급과 식대만 받고 4개월간 일했고,

어느 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은 무의미했다. 수습기간을 막 지난 기간제에게 고용보험도 마찬가지.

 

정당한 노동은 권리에서 나온다. 근로자는 무지해서는 안된다.

모르면 당하니까. 근로자의 권리는 앎에서 나오는 것. 그래야 사업주와 동등하게 위치할 수 있다.

 

물론 노사정 대타협(?)이 쳬결돼 이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동을 빨갛게 여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서슬 퍼런 목숨을 일깨워줘야 한다.


회사가 영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경영자의 언어다.


사람은 유한성의 동물이다. 


근로자는 시간 앞에서 궤멸하고, 

사업주는 영원한가. 


회사의 가치는 사람보다 높지 않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뭉쳐야 산다. 


조직된 노조만이 사업주와 대등해 교섭이 가능하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그래야 쉽게 잘리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는 노예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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