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기록
나(이하 “나”라고 한다)와 너(이하 “너”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내려놓는 마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마음의 정의]
1. “나”가 “너”에게 느끼고 표현한 모든 애정과 미움을 마음이라 한다.
2. 마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너”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
(2) “너”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은 마음
(3) “너”와 같은 공간,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4) “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5) “나”를 바라보지 않는 “너”를 미워하는 마음
(6)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너”를 미워하는 마음
(7)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에게 서운한 마음
(8) “나”를 떠난 “너”가 그리워 더욱 미운 마음
제2조 [마음의 대상]
1. 제1조에서 정의된 마음을 받은 사람과 받을 사람을 “너”라고 한다.
2. “나”와 마음이 통할 수 있음이 확인된 사람만이 “너”의 대상이 된다.
제3조 [계약의 조건]
1. “나”는 제1조에서 정의된 종류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선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나”는 제1조에서 정의된 종류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3. “나”와 “너”는 마음을 내려놓는데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다.
4. “나”와 “너”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
5. “나”는 “나” 혹은 “너”가 마음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너”에게서 찾아서는 안된다.
6. “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다.
7. “나”와 “너”는 상대방의 성향과 생각을 자신에게 맞게 고치려고 하지 아니한다.
8. “나”와 “너”는 최선의 관계 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9. “나”는 계약을 무효로 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의 체결]
“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마음을 내려놓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동의한다.
1.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교집합을 만들지 못함을 느꼈을 때
2. “나”와 “너”의 다른점이 비슷해질 수 있는 점보다 진해졌음을 느꼈을 때
3. “나”와 “너”가 서로에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느꼈을 때
4. “나”와 “너”가 더는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느꼈을 때
제5조 [계약의 효력 및 무효]
“나”가 내려놓은 마음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이후 “나”와 “너”의 의사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 취소, 및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계약]
“나”와 “너”가 맺은 최초의 마음을 내려놓는 계약은 제5조에 의해 변경,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재계약 또한 가능하지 않다.
제7조 [손해배상]
“나”는 제3조에 의거하여 마음을 내려놓는 계약에 대해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체결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나” 스스로가 책임지고 감내해야 한다.
계약자 “나”
계약자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