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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공화국의 시민은 패배할 줄 알면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군이다. 이제 이 땅에 진정한 공화주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투표소를 향해 진군하는 비극적 영웅이다.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햄릿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한다는 점에서 돈키호테다. (…) 공화국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희망 없이.¹
당신 스스로에게서 햄릿을 반추한 적이 있습니까. 돈키호테를 건져 낸 적은요. 추상적인 관념을 겉멋 삼아 한번 던져 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줄 아는 것은 민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기본 소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대의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국적을 달고 태어나 내가 가진 슬픔을 대변해 줄 만한 인물에게 표를 던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다수결 제도 등의 제한에 부딪혀 사표(死票)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모든 시민의 표가 생존할 수는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단히도 패배하는 법을 습득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사랑하되, 희망 없이 사랑하라는 어느 정치학자의 말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적합한 낭만이자 유감이며, 필수 불가결한 생존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화국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희망 없이. 이 문장은 ‘공화국 찬가’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와 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새삼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의 기재 사항이자, 그 어떤 정권 교체에도 이것만은 바꿀 수 없도록 지켜 온 약속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규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희망 없이 사랑해 왔고, 그렇게 사랑해야만 할 민주 공화국에 바치는 투고입니다.
패배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조국은 부모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로부터, 그들에 의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나라는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건 우리가 이곳의 생활양식을 원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린 사람이 어린 날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기실 유년 시절에 사랑한 건 우리나라, 우리 사회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년이 할 줄 아는 언어는 한국어뿐이었으므로 ‘I love you’ ‘我愛你’ ‘Je t'aime’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빨간 꼬리가 예쁜 플라밍고 구피를 사랑했고, 비 오는 날 무작정 따라왔던 하얀 강아지를 사랑했고, 분홍색 끈이 예뻤던 여름 샌들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머리를 쓱쓱 문질러대던 아빠의 커다란 손을 사랑했습니다.² 그 수많은 첫사랑과 적응의 경험이 예견된 슬픔과 분노의 거름이 될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 사랑이 지금은 처참히 깨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걸음마 할 적 넘어진 곳이 온통 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애틋이 사랑하는 한편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면서도 종종 원망합니다. 할 줄 아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사랑한 것, 그 모든 첫사랑과 첫걸음마와 자산의 총체가 이 나라에 뿌리박힌 지 오래이며, 그 가운데 불가피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갈 숙명에 놓인 것이 바로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은 타율적이고, 마냥 사랑할 수만은 없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자력 구제 행위의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정치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유권자 정체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지만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할 이 땅에서 지독한 타의성을 탈피할 수 있는 고독한 권리. 기표소 안에서 지켜지는 절대적인 고독은 비로소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기표소에서 누구를 뽑을지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결정한 후보와 마음이 기우는 방향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당신은 잔혹하리만큼 철저한 자유 안에서 안간힘을 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견된 패배는 무수히 많다는 것. 그 가운데 다수결이라는 제도는 개인의 일생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패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언젠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위해 발버둥치는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그 모든 절망감과 허탈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하곤 합니다. 동아시아의 비극적 영웅³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김영민 교수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태어난 이상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관계를 맺는 이상 정치체에 속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체에 속하는 한 누군가에게 다스려지지 않을 수 없다. 피치자⁴는 늘 다수이고, 치자는 늘 소수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결국 정치와 삶은 필수 불가결한 운명 공동체와 같은 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김 교수에게 정치를 혐오하는 건 곧 삶을 혐오하는 것이며, 정치를 외면하는 건 복수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속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⁵
놀라운 말인 데 더불어 그의 말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다시 놀랍습니다. 한국을 지배한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영민 교수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경제 정책은 정치로 결정되며 정치는 선거일 투표자들의 의사, 다시 말해 정치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치 수요자들의 구매행위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⁶ 기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기에 기권은 그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재하는 슬픔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나라에 사는 일은 고단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희망 없는 정치를 지속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⁷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 공포 일자 1987년 10월 29일
언젠가 우리는 정치할 권리를 침해당했고, 또 언젠가의 우리는 투표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국가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이하 본문은 그와 관련한 역사적 법적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의 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만을 희망하는 목적을 기술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호 1번 이승만 (1948.07 ~ 1960.04)
이승만 후보의 선거에서 가장 유명한 일례라고 한다면 역시 3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4사5입 개헌일 것입니다. 1954년 가을,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독 번복으로 4사5입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실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당시 제2대 대통령을 지내는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후보에 한하여 유일한 3선 출마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는 여당이 마련한 발판을 거부하지 않고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승만 후보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4사5입 개헌이 아니라, 제4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루어진 3‧15부정선거라 하는 편이 이견이 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라 칭해지는 이 사건에서는 그 유명한 투표함 바꿔치기 수작부터 시작해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전문을 펼쳐 보면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당한 선거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1960년 4월 19일 발생한 4‧19혁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날 시위는 대통령 관저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발포했고, 시위에 가담한 이들 중 17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1명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집회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6일, 하야 성명 소식이 전해지며 기호 1번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선거사는 막을 내립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의지. 4‧19민주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헌법 깊숙이 새겨진 정신입니다. 자유당 기호 1번 이승만,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박정희 (1963.12 ~ 1979.10)
박정희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최장 통치 기록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첫 선거인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희 후보는 유효 득표 총수 46.6.%로 당선되었고, 이로써 45.1%인 윤보선 후보를 한발 앞질러 18년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후 제6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며 연임을 이어가던 중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6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릴 뿐 아니라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박정희 후보의 18년 연임의 초석이 되어 주었고요. 이후 진행된 제8대 대통령 선거, 이로부터 6년이 지난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는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 그의 임기는 끝을 맺습니다. 민주공화당 기호 1번 박정희,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4번 전두환 (1980.09 ~ 1988.02)
검은 것을 검다고, 붉은 것을 붉다고 하지 못하고, 검붉다거나 불그스름하다거나 심지어 희다고 말한 시절이 있었다. 꽃들도 호각 소리에 맞춰 일제히 피고 졌고, 모두 함께 발맞춰 가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믿던 그런 시절이었다. (…) 누군 욕하고, 누군 데모했다. (…) 1987년이었다.⁸
-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中
전두환 후보는 신군부 세력과 함께 12‧12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를 중심으로 결집한 군부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단지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조성한 환경에서 전두환 후보는 제11대 대통령 선거에 단일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소위 ‘체육관 선거’라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서 그는 투표자 2,525명 중 2,524명의 표를 받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의 임기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약 8년이었습니다. 무고한, 무수한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던 1987년 그는 이 나라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민주정의당 기호 4번 전두환,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박근혜 (2013.02 ~ 2017.03)
누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가끔 큰일이 생겨 여러 사람이 아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예외 없이 고통스러워한 적은 없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이유로 우리는 심하게 앓았다. (…) 허탈함과 지독한 부끄러움에 모두 심하게 오한이 들었다.⁹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中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최초의 대통령 궐위¹⁰로 인한 선거를 가능하게 한 인물입니다.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2016년 11월 26일 그의 탄핵을 요구하며 모인 촛불집회에는 190만 명(경찰 측 추산 33만 명)이 참여하면서 전례 없이 무수한 시민들이 참여한 평화 시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들이 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례로 비추어진 바 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¹¹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자유로운 정치가, 개인
사전적 의미에서 정치인은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또는 ‘정치’란 그 자체가 마치 딴 세상의 전유물, 즉 시민을 꾸미는 수식어로 사용하기에는 거창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이에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이 상실되어 가는 풍조가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결국 귀결되는 것은 수요 없이는 공급도 없다는 원리, 정치하는 개인 없이는 직업 정치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치할 권리를 가진 사람임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은 가장 자유로운 정치가입니다.
선거일에 우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린 한 사람의 유권자,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하면 오롯한 자유인으로서의 기념일에 서 있는 것이므로.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재한 것을 그리워하는 건 물론, 존재하지 않았던 것마저도 그리워하며 생을 소진한다고요. 자유, 천사, 사랑, 고독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아마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건 이 땅에 교과서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정의와 자유, 그리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론장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리움을 곱씹다 보면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갈망하는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꺼이 정치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불가능한 이 공화국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나와 같이 이 나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정치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민주 공화국을 그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
2022년 3월 9일 (수)
□ 당선인 임기
5년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40세 이상의 국민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필요.)
□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 일시: 2022년 3월 9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사전 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투표 기간: 2022년 3월 4일 (금) ~ 3월 5일 (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3월 5일 (토) 오후 5시 ~ 오후 6시
✔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신청 필수.)
투표 기간: 2022년 2월 23일 (수) ~ 2월 28일 (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 ~ 오후 5시.
(※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신고 기간: 20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
참고문헌
곽희양, 「“부정선거 싫어요” 고교생들의 외침···4·19혁명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향신문』, 2018.04.18
국토지리정보원 어린이 지도여행, 백지도 다운로드
김남중, 「정치혐오는 쉽고 투표는 멀지만... “정치 없이는 삶도 없다”」, 『국민일보』, 2021.11.11
김봄이, 「대구의 6월 항쟁, 어떤 모습이었나…대구KBS 특집방송」, 『매일신문』, 2020.06.08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크로스, 2018
김영민, 「‘정치적 인간’으로 변신했던 위대한 상상을 되살리는 축제」, 『중앙일보』, 2021.10.14
김정환, 「헌법재판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노동일보』, 2017.03.10
김재완, 「자가키트 '양성' 후 PCR 대기 중인데 언제 투표하면 되나요?」, 『노컷뉴스』, 2022.03.04
김현성, 『선거로 읽는 대한민국 정치사』, 웅진지식하우스, 2021
박소영, 「65만 촛불의 외침 “주권자의 명령이다, 즉각 박근혜 탄핵하라”, 『민중의 소리』, 2016.12.17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김영사, 2019
박태균, 「유신체제 논쟁」, 『경향신문』, 2015.07.28
손형준, 「[서울포토] 세월호 선체 인양기다리는 팽목항」, 『서울신문』, 2017.03.22
이동걸, 「[이동걸 칼럼]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 2011.10.23
이용인, 「오바마 고별연설 “우리의 자랑스런 타이틀은, 시민”」, 『한겨레』, 2017.01.11
이재영,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오마이뉴스』, 2018.06.13
조유빈, 「촛불 든 ‘대한민국 국민’ 독일 인권상 받다」, 『시사저널』, 2017.10.16
하성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 『오마이뉴스』, 2016.04.13
「“경찰이 툭하면 검문하고, 고문해서 죽이는데...”」, 『오마이뉴스』, 2017.06.09
「유권자들 “내가 꼭 투표하려 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2020.0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대통령선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제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¹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크로스, 2018
² 신지상, 지오, 「베리베리 다이스키」, 서울문화사, 2016
³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크로스, 2018
⁴ 통치를 받는 사람.
⁵ 김남중, 「정치혐오는 쉽고 투표는 멀지만... “정치 없이는 삶도 없다”」, 『국민일보』, 2021.11.11
⁶ 이동걸, 「[이동걸 칼럼]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 2011.10.23
⁷ 알베르 카뮈,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⁸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김영사, 2019, p.230
⁹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김영사, 2019, p.230
¹⁰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¹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