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및 멸실신고 정확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전원주택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님들 중 바로 토지에 신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건축주님들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며 전원주택 건축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라진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화재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멸실 후 15일)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멸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철거 및 멸실신고고 → 접수 → 건축물 철거 →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전원주택 건축 전 신고 절차는 철거 신고는 전원주택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 시청에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기관에 제출한 철거 및 멸실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건축물 철거 예정일에 철거 작업이 실시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정리 및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① 멸실된 건축물의 위치, 건물의 용도, 구조 표시
② 멸실된 건축물 수와 연면적, 세대수 기록
③ 건물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④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작업을 실시한 공사시공자의 성명, 건설업 면허 번호, 주소지 기재
⑤ 건축물이 멸실된 일자와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
⑥ 멸실된 건축물 신고와 함께 재착공 의사가 있는 경우 착공 공사 관련 내용도 함께 기재
건축물 철거 시 중요사항
건축물 철거 시 중요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계구조물 설치를 해야 하며, 두 번째 비산 방지 대책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 해체공사 계획서
위치 별 해체작업의 방 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정 계획을 규정합니다.
■ 기관 석면조사 결과 사본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철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수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 전 필수사항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꼭 정독하길 바랍니다! 전원주택건축,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간제작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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