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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 전 필수사항 철거 및 멸실신고

철거 및 멸실신고 정확한 방법은?

by 공간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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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전원주택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님들 중 바로 토지에 신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건축주님들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며 전원주택 건축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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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이나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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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라진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화재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멸실 후 15일)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멸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철거 및 멸실신고고 → 접수 → 건축물 철거 →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전원주택 건축 전 신고 절차는 철거 신고는 전원주택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 시청에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기관에 제출한 철거 및 멸실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건축물 철거 예정일에 철거 작업이 실시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정리 및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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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멸실된 건축물의 위치, 건물의 용도, 구조 표시

② 멸실된 건축물 수와 연면적, 세대수 기록

③ 건물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④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작업을 실시한 공사시공자의 성명, 건설업 면허 번호, 주소지 기재

⑤ 건축물이 멸실된 일자와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

⑥ 멸실된 건축물 신고와 함께 재착공 의사가 있는 경우 착공 공사 관련 내용도 함께 기재

건축물 철거 시 중요사항

건축물 철거 시 중요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계구조물 설치를 해야 하며, 두 번째 비산 방지 대책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 해체공사 계획서

위치 별 해체작업의 방 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정 계획을 규정합니다.

■ 기관 석면조사 결과 사본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철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수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 전 필수사항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꼭 정독하길 바랍니다! 전원주택건축,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간제작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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