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노회를 감시해야

교회개혁 |

by 꼼꼼

노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


실제로 각 교단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단총회’에서 다루는 일이다.

교단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고백을 확인하며, 교단의 미래를 예측하여 그 대안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교단총회가 활동한다.


1) 노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교단총회를 구성한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교단총회를 ‘구성’하는 총대를 선출하고, 교단총회로 보내는 일은 노회의 역할이다.


살펴본 결과 장로교단의 경우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방식이 노회마다 상이했다.

총대에 나가고 싶은 사람을 신청받아 ‘노회발전기금’이나 ‘미자립교회 지원금’ 즉, '돈'을 내고 총대로 선출되기도 하고, 위임목사와 노회 경력이 상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다양한 교단총회를 구성하는 총대의 선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되었는데 하나는 ‘투표’이며 두 번째는 공천위원회 또는 전형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총대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감리교단의 경우는 지방회 ‘감리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했다.

투표 방식은 노회 회원을 다수가 차지하는 대형 교회가 다수의 표를 획득하여 총대가 되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었다. 노회 서기 이상 증경노회장까지 포함된 공천위나 전형위에서는 학연, 지연 등으로 줄을 세워 정하기도 하고, 정치목사로 분류되는 사람을 총대로 선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작 교회나 젊은 목회자 또는 정치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총대로 선출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총대로 자주 가는 목사나 장로가 아닌 경우에는 교단총회의 상비부나 위원회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회가 전략적으로 정치목사를 세우는 사례도 있었다.


감리교단의 경우 1,500명 총대를 구성하면서 1차 당연직을 배정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연회별로 배정, 연회는 다시 지방회 별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회에서는 감리사가 총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연장자나 감리사와의 친분에 따라 배정되고 있었다. 당연직 총대들은 위원회를 바꿔가며 총대직을 이어가는 사례도 빈번하고, 연회별로 15%의 여성, 청년 총대를 선정하도록 하나 이 또한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


교단총회를 구성하는 총대선출에 대하여 ‘제도적 불완전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교단 개혁과 변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변화 없는 구성원이 내어놓는 제도와 시스템은 동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음이 자명하다.


2) 노회는 교단총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한다.

교단총회에서 다루어지는 논의 안건 즉 ‘헌의안’은 노회를 통하여 교단총회로 접수된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주된 결의권을 행사하는 노회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헌의안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한 노회가 의지를 가지고 올리는 헌의안의 경우 총회에서 폐기되는 사례도 많았다. 제한된 시간에 열리는 교단총회에서는 여러 노회가 유사한 주제로 올린 헌의안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니, 헌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각 노회 간에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일쑤였다.


교단총회 헌의안에는 왜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헌의안이 빈약하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을까?

노회에서부터 애초에 논의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회에서부터 세대 간의 논의가 격렬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면 교단총회에는 발전적인 헌의안이 상정되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


3) 부패한 상층부, 순수한 성도

전문가들은 한국사회를 ‘엘리트 카르텔 부패사회’라고 일컬으며,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합법적 부패’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은 한국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엘리트 카르텔 부패교회’ 모든 성도가 아닌 목사를 위한 ‘합법적 부패’의 현장을 교단총회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구성과 논의 안건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 이들은 제도와 시스템을 자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일에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고, 서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교단총회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총회를 구성하고 논의 안건을 상정하는 노회의 전향적인 개혁을 통해서야 가능하다고 본다.


노회는 교회를 치리 하며 총찰한다.

“노회의 요의,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예장합동 교단헌법 제10장 1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예장통합 교단헌법 제11장 72조)


노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교단총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상정하며, 결의하는 일뿐만 아니라 노회에 소속한 각 교회에 대하여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교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목사의 타락에 대하여 두둔하는 일로 인해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는 노회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개교회는 성도로부터 헌금을 걷고,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상회금을 노회로 보낸다.

노회는 이렇게 모인 재정으로 총대들의 경비와 목사들 교제를 위한 여행비로 ‘적법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성도가 교회와 노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거나 목사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치리해 달라고 청원하면 노회는 목사를 지키기 위해 성도를 면직·출교 시킨다.


2024.8.29. 대법원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예장합동, 평양노회)에 대하여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소위 ‘인분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엽기적 사건이 일단락되는 결과였다. 수년간 노회는 김명진 목사를 두둔했고, 총회는 방치했다. 그 가운데에서 피해자와 성도들은 찢기고 상처받아 왔다.


어디 이뿐일까. 과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교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징계하지 못한 노회의 책임이 크다.


이런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노회는 목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성도의 아픔과 고민을 방치하고, 결국 노회 구성원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런 노회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개교회와 목사의 추락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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