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의 지렛점 노회를 고발해야

교회개혁 |

by 꼼꼼

교단총회, 노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1) 노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여 총회를 개혁해야 한다.

교단총회의 민주적 운영은 노회의 민주적 운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회에서부터 제도와 시스템 특히 노회원으로 분류되는 목사와 장로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교단총회가 성도의 의견을 수렴하기란 불가능하다.


노회의 관료주의적 절차를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청되며, 이런 개혁 의지가 총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단정치를 구분할 때 장로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등으로 나눈다.

교단정치 제도가 모두 비민주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의 정치제도라는 것이 시작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권위주의와 사제주의의 온상이던 구교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얻은 결과다. 그래서 권징과 치리에 있어서 다분히 집단적이고, 사제로만 구성된 구조를 탈피하고 목사와 장로, 또는 일반 성도의 참여를 고려한 제도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인식이 비민주적이며,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제도적 결함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

목사의 권한과 권력이 조직폭력배의 폭력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권력의 행사가 성도를 향한 정당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목사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성도들이 모여 목사를 청빙 하고, 장로를 추대하여 노회로 보내고 제도와 시스템을 잘 구비하여 교회를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헌금과 상회비도 내고, 권한과 권력을 위임했건만 헌금은 자신의 여흥을 위해 사용하고, 성도의 평화와 교회를 파괴하는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파국이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목사가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더욱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

교단총회의 폐쇄성과 비민주적 운영의 밑바탕에는 노회의 폐쇄성과 비민주적 운영에서 비롯된다. 교단총회의 구성원이 곧 노회의 구성원에서 비롯되며, 그 안건조차 노회에서 발의하기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을 개혁하여 성도의 민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


예장통합교단이나 감리교단 모두 노회나 연회에서 여성총대 선출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제도를 만들면서도 불완전하게 둠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치한 방법이다. 이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올해 예장통합 여성위원회에서 ‘총대 10인 이상 편성하는 노회는 반드시 1인 이상을 여성총대로 해야 한다’는 청원안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 성도의 감시가 잠재적 독재자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는다.

교단이든 노회든 교회든 목사의 독재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막아서는 것은 곧 성도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은 그것을 얻거나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포기하고 물러서거나 지키기 위한 일을 소홀히 한다면 민주적 운영은 금방 퇴행하고 붕괴된다. 성도는 교회와 노회와 교단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공평과 정의로운 일에 앞장선다면 지지하고 참여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부패했다면 저항하고 비판함으로써 더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근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단총회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다. 과거 교단총회가 특정한 목사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고, 큰 관심이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이자 교단총회에 대한 성도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대응과 전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단총회 및 노회를 참관하고, 응원하며, 비판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노회와 교단총회의 참여는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총회뿐만 아니라 노회를 감시하는 기능은 각 회의체에서 허락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성도가, 청년이, 여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로써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세력에 대하여 일침을 가해야 한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려는 행동에 모두가 함께 나서길 바란다.


3. 교회분쟁, 노회도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목사의 전횡이나 윤리·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노회 또는 연회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목사를 교회로 파송하고, 관리하는 책임의 주체로서 노회와 연회가 존재한다면, 목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목사뿐만 아니라 노회나 연회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책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관리 감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목사의 전횡·배임·횡령·성문제 등이 일어나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며 개교회의 탄원을 무시하기 일쑤다. 성도들은 목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 윤리·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목사가 여전히 당회장이자 설교자로 강단에 선다. 노회의 두둔을 받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다.


노회 소속으로 파송하였고, 노회의 지도를 받으니, 성도의 요청을 기각하려 한다면, 목사의 불법과 불의가 밝혀진 경우 노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 보상이든 정신적 보상이든 관리, 감독하지 못한 노회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노회가 목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대응하려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노회나 사회법상에 기소가 된 목사의 경우 즉시 그의 당회장권과 설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해당 목사가 막대한 권한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둘째, 노회도 불의한 일을 저지른 목사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삼자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법을 저지른 목사와의 보이지 않는 커넥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회가 피해자와 성도에 대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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