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합법적인 재테크 IRP +연금저축펀드
오늘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근처에 있는 "서울경제진흥원"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설계 강의를 하였다. 30년이상 근무하신 퇴직예정자들은 IRP를 통해서 절세수익율 16.5%와 투자수익율 10%내외(현재는 연 20%),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55세 연금수령시까지)에 대한 3종재테크 세트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듣는 듯했다.
모든 소득자들의 MUST HAVE 상품인 IRP+연금저축펀드는 자신의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12월 23일전에 한꺼번에 가입하면 기납부한 세금 전액을 내년 2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30년 동안 한푼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왜 이제야 선생님을 만났을까!"라며 아쉬워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필수 재테크는 투자가 아니라 절세이다. 절세계좌(IRP+연금저축펀드)를 만들고 900만원(?)을 채우고, 계좌에 유망ETF(S&P500, KODEX200)를 담고 55세 연금수령시까지 가는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완전 비과세이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어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소득세법 제59조의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세혜택을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
생성형AI>에이전트AI>피지컬AI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전까지 자산관리를 통해 노동소득(근로, 사업)을 불로소득(이자, 배당, 연금, 임대)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를 활용하여 탁월한 생산성을 만들어 내는 수퍼휴먼과 AI의 경쟁력에 뒤쳐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결정세액은 모바일 손택스앱>간편인증 로그인>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조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에 나온다. 이제 연말이다 . 한푼이라도 더 벌고 한푼이라도 덜 내야 하는 시기이다.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올해 마지막 교육과정에 신청하세요. 12월과정마감은 12월 4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FP전문가과정 : https://forms.gle/iZdAeH3XBNt73bJB9
일반인 아카데미과정 : https://forms.gle/di9vZQPVPYuUBTJ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