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없는 미국 세금 이야기
세금 얘기를 시작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 세금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라고 한다. "Wow, 맞아! 그러니까 세금이란 건 정말 훌륭한 거구나!"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내 월급을 좀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존재, 없애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내가 돈을 벌 때도 떼 가고 돈을 쓸 때도 떼 가는 정말 자비심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존재!
But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말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피뢰침을 발명한 발명가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중 하나로 꼽히는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강약의 차이는 있어도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세금 얘기만 나오면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는 것이 본인의 재무와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세금보고 관련 컨설팅 일을 프리랜스로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세금적인 지식이 없는 고객들은 자신의 한 해 수입과 납부내역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다 마친 이후에 IRS(미 국세청)로 부터 돈을 환급받으면 기뻐하고 돈을 물어내게 되면 엄청 싫어한다는 것이다.
"아니 일 년 내내 세금 그렇게 떼갔는데 돈을 또 물어내라고요..?"
("네.. 님이 그렇게 버셨어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고객들은 내공이 쌓여도 가끔 고역일 때가 있다.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 내역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는 일방적인 불평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하다. 본인의 수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법이 정해놓은 세율에 의해 정해져 있고 물어내고 돌려받고의 차이는 일 년 동안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내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공제항목(Deduction)이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기본적인 큰 틀은 그렇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세청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부에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돌려받는 것이 더 기분 나빠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원론적인 개념일 뿐이다. 실제 세금계산은 훨씬 복잡하고 개개인의 상황마다 끝없는 시나리오가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공제와 절세 테크닉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한두 마디로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대학원에서 회계 석사를 할 때 가장 첫날, 가장 첫 시간에 배운 미국 세법 61조의 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마치 고시생들이 헌법 1조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두꺼운 Internal Revenue Code(미국세법 책)를 펴놓고 모든 학생들이 따라 읽게 만들어서 손발이 오그라 들 뻔했다. 그만큼 미국 세금제도의 뼈대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던지 간에 비과세로 예외 되는 항목이 없다면 무조건 소득에 포함되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소위 '포괄주의'라고도 부른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한국과 그 큰 틀에선 아마 비슷할 것이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나 '세금을 걷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비슷할 것이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 부분 미리 세금을 떼 가는 원천징수(Withholding)가 기본이 되고,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혹은 세무사/회계사를 통해서 세금을 예납(Estimated tax)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쉽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을 택하고 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세율이 올라가는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 다른 요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아주 단순한 소득세 계산이다. 만약 미국에 존 도(John Doe)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싱글이고 2018년도의 가계 소득이 $75,000이라고 한다면,
첫 구간 $9,525의 10% = $952.5
두 번째 구간 $29,175 ($38,700-$9,525)의 12% = $3,501
세 번째 구간 $36,300 ($75,000-$38,700의 22% = $7,986
따라서 존 도가 2018년도에 내야 할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세는 ($952.5 + $3,501 + $7,986) = $12,439.5가 된다. 그리고 이걸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로 나타내게 되면 대략 16.6%의 세율이 된다. 온전히 재미를 위해서, 이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한국에서 벌었다고 쳐보자. 단순화를 위해 환율은 무시하고 7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누진세율 표에 따라서 한국에서 낼 소득세는,
582만 원 + (7500-4600)*24% = 1,278만 원이 된다. (미국 세율표처럼 구간별로 따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그렇다면 실효세율은 대략 17%가 되는데 단순 재미를 위해 비교한 결과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매우 비슷하다. 물론 재미로만 해본 내용이고, 실제로는 공제 내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각 나라에서 내는 세금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물가나 생활환경의 차이 때문에 같은 액수를 번다고 해도 서울에서의 삶의 질과 캘리포니아에서 삶의 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아마 미국은 Federal(연방정부)에서 부가하는 세금 이외에 State(주정부)에서 부가하는 세금이 또 따로 존재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 가장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경우는 출장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주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주라고 할지라도 수입의 원천지가 그 다른 주로 되어 그 주의 법과 기준에 따라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게 되는 난감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러한 경우 연방정부와 내가 사는 주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에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해의 수입과 세금에 관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연장 가능). 이것을 세금보고, 혹은 택스 리턴(Tax return)을 파일 한다고 하는데, 확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에 관해 좀 더 예민하고 기본적인 관심이 더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을 정리하므로 사업자나 투잡이라거나 다른 특이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미있게도 한국의 경우 현행법은 개인 소득세에 대해 미국의 '포괄주의'와는 다르게 '열거주의'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미국과 굉장히 대조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많은 공제 제도로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열거주의 방식으로 인해 많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금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우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 대신 법인세와 재산관련세의 비중이 높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사실 세금 체계는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고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해부는 내 능력 밖의 일이고, 그저 가장 쉽게 보이는 표면적 지표로나마 이렇게나 두 나라의 세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다.
한국의 세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한국에서 주식거래나 ETF 거래 시 생긴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었다. 물론 개미투자자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액수가 커지면 이런저런 세금이 붙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주식거래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조리 보고를 해야 하고,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라는 항목으로 주식, 펀드, 선물옵션, 등 종목에 상관없이 투자로 번 돈 모두 세금을 내게 된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게 되므로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했을 시에 국세청으로부터 불쾌한 편지를 받게 된다. (Fun fact - 주식 거래는 숏텀(Short-term)과 롱텀(Long-term)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1년 이상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롱텀으로 간주되어 세율적으로 좀 이득 되는 부분이 있다.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1년에 3천 불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니 뭐 렌트 내고 택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주변에서 지인들이 세금과 관련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 특히나 이런 푸념을 던지는 것을 꽤 자주 듣곤 한다. 세금으로 뚜드려 맞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위에서 말했듯 미국에선 연방세로 끝나질 않는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내용일 텐데 땅덩이가 오지게 넓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추가로 주 소득세를 따져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더군다나 싱글의 경우 기혼가정에 비해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정말 남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법의 경우 주마다 자기 입맛대로 책정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리노이와 같은 주는 고정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Fun fact - 세법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며 소득세를 매기는 주가 대부분인 방면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의 7개 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소득세율 (Income tax rate)이 높은 주이다. 정말 너무 짜증이 난다. 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무려 13.3%나 된다! 이제 위에서 예를 들었던 존 도의 경우 16.6%였던 연방세의 실효세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469.34 + ($75,000-$56,085)*9.3% = $4,228.35의 주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연방 세와 주세를 모두 합한 존 도의 최종 세금은 $12,439.5 + $4,228,35 = $16,667.94로 실효세율을 따지면 22.2%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22.2%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세율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실수령액'과 세금의 상관관계이다. 보통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내역보다는 실수령액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실수령액은 세금 이외에도 추가로 떼어가는 항목들이 사실 많아서 흔히들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떼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쉽다.
캘리포니아에서 월급(Paycheck)을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내역들이 있다. 소위 '월급에서 까인다'라고 하는 내역들이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연방 세와 주 소득세 이외로 FICA tax라고 하는 특별한 세금이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바로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의료보험(Medicare)에 관련된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게 합쳐서 7.65%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당되는 상해보험 세금(Disability insurance)이 1%, 그 외에 가장 보편적인 퇴직연금인 401K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5-6% 정도 되고 의료보험비 명목으로 또 몇 프로 해당되는 금액이 나간다. 종합적으로 다 따져 보았을 때 예시를 들었던 존 도의 경우 소득세 22%에 추가로 15% 정도가 또 나가게 되어 월급을 받게 되면 거의 35% 이상 가량을 뗀 실수령액은 결국 총월급의 65% 이하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의 예시에는 공제내역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실효세율은 훨씬 더 낮게 된다. (Fun fact - FICA tax의 경우 총 15.3%를 내야 하는데 그 반인 7.65%는 고용주가 그리고 나머지 반인 7.65%를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7.65% 중 6.2%가 소셜 시큐리티 택스 납입 부분이고 나머지 1.45%가 메디케어 택스 납입 부분이다.)
기왕 시작한 김에 푸념을 좀 더 해보자면, 물건을 살 때는 또 어떠한가? 캘리포니아에는 판매세(Sales tax)라는 것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부가세(VAT)가 물건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가격만 지불하면 되지만, 이곳은 쓰여있는 가격에 판매세가 또 붙게 된다.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게 아주 거지 같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소 7.5%에서 최대 10% 정도까지도 추가로 내야 한다. $100불짜리 물건을 살 경우에 실제로는 $110불 가까이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Fun fact - 보통 판매세의 경우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주들이 높이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세 또한 50개 주 중에 10위권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는 게 적건 많건 사람들은 세금을 싫어한다.
이건 팩트다. 내 경험으로 증명했다. 회계 법인에서 수퍼리치 고객들을 상대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볼 때, 내가 맡던 프로젝트의 고객들 중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이 약 $1 밀리언(한화 10억 이상)을 매년 벌었고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약 $150 밀리언(한화 1500억 이상)을 매년 수입으로 벌었다. 미국 내 상위 1% 혹은 0.5% 이상, 수입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군림하는 이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세무 보고를 하면서 부럽다거나 대단하다는 생각도 있기는 했지만, 재미있는 것들은 사실 따로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예금은 어디에 두는지, 투자 은행은 어디를 쓰며 무슨 펀드를 사고팔았는지, 주식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는지, 이런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을 일 때문에 낱낱이 접하게 되어 재테크에 한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의 나에겐 무척 흥미로웠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회계사-고객의 비밀유지 특권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퍼리치들은 모두 다양한 절세 테크닉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을 여기저기 고용했다. 아주 아주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펌을 써가며 Estate planning(상속 및 자산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재무를 관리하고 각종 트러스트(Trust: 자산 신탁을 위한 법적 장치)를 설립하고 절세를 위한 각종 Tax planning(세금 계획)을 세운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가끔 의도치 않게 예납 계산에 오차가 생겨 페널티라도 물게 되면 불같이 화내는 고객도 있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 해도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남는 돈이 많건 적건 피차일반이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모두가 느낀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금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는 있을까?